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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7.03.24 01:53 답글 신고
    주차 가능 구역에 정상적으로 주차하여 도로의 차량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이 없습니다. 즉, 주차구획선이 있다면 그 선을 벗어나지 않게 주차하였거나, 구획선이 없는 경우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여서 비스듬하지 않게 제대로 주차하였다면 과실이 없는 것입니다.

    과실이란 내가 도로교통법의 규정을 어겼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위반사항이 없다면 과실도 없습니다. 주차해 놓은 상태였으므로 다른 규정은 상관이 없고, 도로교통법 제32조~34조와 동법 시행령 제11조를 준수한 경우 과실은 없습니다.

    아마도 글을 올리신 분의 보험사는 보험사끼리 과실 나눠먹기를 통해 자기들의(보험사의) 이익을 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금감원에 보험사에서 부당과실을 매기려고 한다고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사고 후 현장 사진을 첨부하여 본인의 주장(주차위반을 하지 않았고, 도로 우측가장자리에 붙여서 주차했다)을 입증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7.03.24 02:02 답글 신고
    참고로 분심위(분쟁심의위원회)에 회부할 생각은 하지도 마십시오.

    분심위는 보험사들끼리 과실을 나눠먹는 곳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며, 분심위를 거쳐서 소송을 가면 분심위의 결론을 인용해서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판사들이 판결을 할 때 적당히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결과(감정, 심의, 분석 등)가 있다면 그것을 근거로 판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소액사건이거나, 단독재판부일 경우 99%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분심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 레벨 훈련병 0보배드릴0 17.03.24 02:03 답글 신고
    비슷한 경험이 있어 쪽지 드렸습니다.
    저는 10과실 잡혔다가 다시 100받았었습니다.
    위에 사제의길님의 댓글 꼭 참고하세요~~
    저도 100받을때까지 잠도 못잤었어요 ㅎㅎ
  • 레벨 병장 lkw2111 17.03.24 02:28 답글 신고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솔직히 돈 문제나 시간 문제 따지면 그냥 8:2 합의보고 44만원 내는 게 훨씬 이득인 걸 알지만
    너무 얄밉고 괘씸하고 또 이런일이 벌어졌을 경우 이렇게 똑같이 당할 거 생각하면 합의 보는게 과연 맞는 지 의문도 듭니다.그렇다고 이런 소액으로 소송 비용이나 시간 기회비용 따져보면 역시나 손해고 참 진짜 양심없는 새끼들이 너무 많습니다
  • 레벨 중사 3 해결인 17.03.24 04:10 답글 신고
    보험 과실 나눠먹기 냄새가 확나는데.
    저는 큰사고는아니고 과거에 살작쿵 살짝기스났는데 그냥사과하고했거나 했으면 그냥 붓펜 살짝찍어도 문제없어보여 보내드리려했으나 대처 상대방이어이없어서 사업소예약하여 예를들면 법정공휴일 과주말낀날 전날입고예약하여교환정검 한다고하고 렌트 요구하니 상대방보험에서 렌트없이 100가자해서 합의했음 즉.. 나눠먹기 증거 80프로
  • 레벨 소장 은혜와원수는두배로 17.03.24 06:18 답글 신고
    무과실
  • 레벨 중위 2 마산인 17.03.24 10:17 답글 신고
    80:20이면,
    본인 20%과실이면 상대방에게 20%의 배상책임도 발생할 듯...
    본인차 수리비만 손해보는게 아니라, 가해자 대인대물 접수해줘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7.03.24 11:39 답글 신고
    주차되었던 상태라든지 주변 사진이라도 올려봐 주시지...

    글로만 보면 과실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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