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36409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37044
용산경찰서 에서 제 동생이 가해자라고 판명내려서 서울 경찰청에 민원 넣었더니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도 민원 넣었습니다
재수사후 택시가 가해자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과실이 좀 잡히긴 했습니다 택시 블박보니 저희차가 유도선잘못 물어서 차선변경할것 같은 뉘앙스가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쿨하게 인정했습니다
자 이제 합의금 문제인데요 택시공제에서 위자료포함 55만원 얘기 하는데요 적당한 건지 몰라서요 (한번만 더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고당시 임신7개월 지금은 8개월 입니다 임신중이고 놀라서 산부인과 진료받고 근육뭉침으로 정형외과 다녀온것 빼고는 다른건 없습니다(정형외과도 물리치료 이런것도 아닙니다 임신중이라 아무것도 못한다니...)
55만원에 합의를 봐야 하는건지요? (예전 다른분들은 다른글에서 출산하고나서 합의하라고 하셔서 그래야 하는건지요?)
솔찍히 임신중에 사고나서 제대로된 진료한번 못보는 제동생 불쌍하고 그래서 더받아내고 싶습니다 (뱃속 조카는 문제없다라고 얘기하고요) 택시기사는 2번이나 치료받았다고 하는데....
국토부랑 관할시청 교통과에 보내줄려고 녹음 할테니
다시 한번 얘기 해보라고 하세요.
교통사고로 입은 피해보상인게 진단서로 입증 되면
합의금이 적어질 일이 전혀 없습니다.
기간은 보험사 약관 통해서 알아보시고
의사의 진단서 잘 챙기세요
교통사고와 상관 없는 진료 받으면 보험사가 역공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안에 합의하자라고 얘기 한다고 하네요
복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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