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38395
이 글은 제가 어제 올렸던 글이고 오늘 아침에 좋게 조정이 되면
합의하려고 했으나 끝까지 제 과실을 주장하기에 민사소송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대략적인 개요는
이면도로 흰색실선 (관할 경찰,시청 문의 결과 상시주차허용구간) 제 차가 주차된 상황에
가해자가 반대편에서 차를 유턴으로 빼다가 제 차를 박았는데 제 차가 주차불가지역에 통행흐름방해로
과실 20%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로변에 불법주차해도 과실이 9:1 나오는 판에 너무 어이가 없고
며칠간 제 보험사, 상대보험사 얘기 해봤지만 협의가 안 돼어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증거자료로 경찰,시청에서 불법주차가 아닌 정상주차 공간이라는 녹취기록이 있고
제가 피보험사에게 제가 주차한 곳은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흰색실선은 상시주차가 가능하며
사각지대 및 모퉁이 5m 이내가 아닐 경우 불법주차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말하였고
상대방은 그 곳이 단속구간은 아니지만 주차구역도 아니기에 20%의 과실이 있다는 녹취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주차구역이 아니라는 근거에 대해서는 자기회사의 판례와 사례를 근거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자차로 수리할 경우 총 예상비용이 240만원 가량 나올 예정입니다.
이 경우 제가 보험료 할증이 불가피한데 소송에서 승소해서 상대방이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 올 경우
제 보험료 부분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건지 배상액은 받지만 보험료 할증은 어쩔 수 없이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패소해도 8:2 이상은 확실하고
이렇게 8:2로 합의 해버리면 다음에 또 누가 박으면 또 저는 자다가 쌩돈을 내야 되는 입장이 되기에
이 참에 렌터카공제조합 상대로 힘든 싸움이 되겠지만 와이프와 의논해서 결국 소송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민원도 넣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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