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중국인(조선족) 때문에 많은 사회적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직접 교통사고로 엮이게 되니 참 난감하네요.
사고과실 : 상대방 100%(대인+대물)
파손부위 : 전범버, 운전석 휀다, 운전석 도어, 휠, 타이어
사고후 조치 : 중국인임을 확인하고, 112 신고 및 가해자 신분 확인 완료
보험현황 :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동*화재, 가해자는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임
위와 같은 상황에서
1. 전치 2주 상해의 경우 대인처리비용의 한도가 12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의 무보험 상해로 치료 받고, 향후 치료비 및 위자료까지 받게 될 경우
본인 보험료의 할증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아직 정식으로 사고접수는 되지 않았는데, 본인의 블랙박스 영상 제출전까지
제가 가해자임을 거짓으로 주장하던 상황을 생각하면 아주 FM대로 처리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2.경찰신고 해야합니다.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 발급 받으셔야해용.
자차로 수리하시고 자차비용 구상청구됩니다.
단,20만원은 받아내셔야 합니다.
가해자가 책임보험은 가입하여, 차량수리 2천만원까지, 대인치료 120까지는 커버 될듯 합니다.
경찰서 가면 됩니다.
입원은 님 무보험상해로 입원하세용.
교통사고는 상해라서 엑스레이 찍고 하루 입원하면 50 금방입니다.
꼴랑 120짜리 한도면 보상도 120 한도인걸 아시는지요?
상대방 책임보험이면
형사합의 못하면 벌금 나와요
내무보험으로 처리하고
구상권이 가장 좋은방법입니다
게다가 중국사람이라니........... 교포란 말 쓰기도 싫음....
그리고 방법은 위에 말한게 최고라는걸
배웠습니다
치료많이받으면 치료비구상권들어가겠지만 합위금은 거위 못받아요 님이얻는이득은 없죠
무보험, 자상으로 처리한건, 내 보험료 올라 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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