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 분심위가 뭔지도 모르고
보험사에서 분심위 간다길래 그런가 했는데
알고보니 절대 가면 안되는거였네요....
진행 중인 상황에서 거부 가능한가요?
분심위 판결 후 받아들이지 못할만한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담당자와의 통화 내용은 전부 다 녹취는 돼있는데
분심위 간다는 설명을 했을 때 거부한다는 얘기는 한 적 없고, 그렇다고 동의한 적도 없고...
그냥 설명만 듣고 끝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판결 후 못받아들이면 금감원 민원 후 소송 가능한가요?
턱없이 자료도 없이 그냥 분심위 올린거 같아요.
소송가도 분심위때문에 뒤집기는 힘들거에요
대법까지 가던지
아니면 변호사 선임하시면 되는데...
ㅜㅜ 힘내세요
전 분심위까지 가본적이 없어서 뺄수있는진 모르겠네요.힘내세요 ㅠㅠ
다른 전문가분이 오셔야 겠네요;; 뺄수 있는지는 ㅠㅠ
재차 의사 표하세요 동의하냐 물은적 없이 설명만 하고 끊은거 아니였냐고
분심위는 무과실도 과실 만들어주는 곳이고
분심위 결과가 소송에서 채택되는경우가 많아요
최대한 피하세요
대법원서도 9:1 나온분 생각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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