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요
낮에 주차선 그려져 있는 노상에 차를 세워뒀는데 밤이 되서 취객이 차 밑으로 들어가서 자고 있고,
(야간) 운전자가 그 사실을 인지못한상태에서 출발해 취객을 역과해서 사망케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부주의로 인한 과실치사 이렇게되나요??;;
만약에요
낮에 주차선 그려져 있는 노상에 차를 세워뒀는데 밤이 되서 취객이 차 밑으로 들어가서 자고 있고,
(야간) 운전자가 그 사실을 인지못한상태에서 출발해 취객을 역과해서 사망케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부주의로 인한 과실치사 이렇게되나요??;;
면허시험 볼때도 탑승전 차 주위에 이상없는지 확인하듯이..
운전자 책임이 큽니다...
출발 전에 한바퀴 돌아보는게 원칙이라서요
당연하죠;
개나 소나 운전하니까 과소 평가 하는 면이 있는데
도로교통법은 절대 말랑말랑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여사들이 ㅈ대로 차 끌고 댕기다가
불방망이 맞고 몇백 몇천 깨지는 거에요
감사합니다 ^^
참 그지같은 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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