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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맨발스킬 17.05.18 23:05 답글 신고
    사고 당시 가해자측에 대인접수번호를 줬다면 보험처리가 됐을텐데 무슨 이유로 구상권이 들어왔을까요?

    할증사실은 2014년 보험갱신 때 이미 알 수 있지않았나요?
  • 레벨 하사 3 엘가나 17.05.22 14:14 답글 신고
    가, 피 8:2일 경우 동승자는 타인성이 인정된 경우(일반적으로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임) 무과실로 처리되며... 위 사례에서는 동승자는 상대 보험사에서 무과실 대인 처리후 피해자 본인 보험사에 20% 구상 청구를 하게 되어 있음. 예상컨데 상대방 보험사에서 본인 보험사로 구상청구할때 본인 보험사에서 피보험자(피해자본인)에게 안내를 안하고 피구상처리(보험처리)한 것은 문제가 있으며 아울러 피해자 본인도 사고후 다음 보험 갱신시 확인 못한 부분에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임. 사고후 갱신전이면 본인 보험사에서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피해자 본인이지급하여 보험처리 내용을 지우면 할증이 안되나 시간이 너무 흘러 이제는 의미가 없는 일이 됨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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