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회원님들 다름이아니라 구상권 부분에
의구심이들어 문의드립니다
본인은 2013년 11월11경 김여사의 깜빡이없는 급작스런
1차선에서 4차선까지 차선변경으로인해
피하는과정에서 비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제기억에는 과실이 8대 2로 제가 2가 있었구요..
비접촉이라는이유로요.
그래서 저와동승자는 입원치료를받고 합의를하고 종료된줄 알았는데
4년이지난지금 보험갱신으로인해 보험료 문의도중
할증이 붙고있다는사실을 알았고 그이유가 삼성화재 가해자쪽 보험에서
동승자 합의금을 구상권청구했다는것을 알게됬네요
이게 정상인가요?
정상이라면 피해자인 제게 단한마디도없이 구상권청구를 할수있는건가요?
저는맹세코 그부분에 들은바가없고 들었다면 합의과정이 달라졌겠지요
이걸 4년이지나 지금알게됬는데 구상권청구되서 할증료로 나갔던 제보험금을 돌려받을수 있는건가요?
할증사실은 2014년 보험갱신 때 이미 알 수 있지않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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