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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7.05.23 22:25 답글 신고
    가해자 무보험.
    경찰에사고접수 하면
    합의하면 벌금 적게나오고.
    못하면 더나오고.
    무보험상해 알아보셔서
    Fm으로 처리하세요

    시간길게 끄는거 싫어하시고
    신경쓰이고 스트레스 받기 싫으시면
    경찰에 사고접수.
    무보험상해로 처리하세요
    그게 정신건강에 가장 좋습니다.
    -무보험 차량사고 피해자-
  • 레벨 원사 3 팩트요격기 17.05.23 22:54 답글 신고
    ㅜㅜ 마지막에 짠하네요
    ㅊㅊ
  • 레벨 하사 3 보드카레인 17.05.23 22:27 답글 신고
    많이다치셨으면(입원)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세요
    자차수리비20 받는게 골아픈데 안받는다 쳐도 이게이득임
  • 레벨 중위 2 유닉빤쮸 17.05.23 23:04 답글 신고
    무보험차상해 처리해도 오토바이 수리비랑 보상금 다 받을수 있는건가요?
  • 레벨 하사 1 수원R8오너 17.05.24 11:28 답글 신고
    안녕하세요 저랑 똑같은 환경이셔서 글 남깁니다.
    저는 배달대행 일을 하던도중 제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맞은편 차선에서 신호위반 역주행 차량이 절 정면으로 들이박아서 현재 어깨골절로 인한 금속 철판 수술 , 오른쪽 허벅지뼈 골절로 인한 철판 수술 , 왼쪽 다리 6군데 골절로 인한 6군데 핀 고정술 , 골반 골절로 인해 핀 고정수술을 하였고 , 상대방은 22살 음주운전으로 인한 신호위반 , 역주행 사고 였으며 무보험 차량이고 , 배째라는 상황입니다.
    현재 아버지 차량 보험인 현대해상 특약에 무보험 가해차량에게 상해를 입었을시 직계 가족에 한해서 한도 2억원 이내로 보상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대물은 별도이며 , 치료비 및 일을 못해서 손해보는 금액정도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
    합의를 안보게 되더라도 상대가 11대 중과실에 들어가는게 없고 또한 면허가 있는 상태이며 , 현재 피해자 몸상태가 어디 골절이 아니라 타박상이라면 벌금에서 끝납니다.
    참고로 전 16주라 가해자 구속대상입니다.
  • 레벨 중위 2 유닉빤쮸 17.05.24 12:27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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