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차선 직진중. 상대는 4차선에서 2차선까지
그냥 밀고 들어오는바람에 사고발생.
일단 갓길에 주차하고 상대차주에게
차선 안봤냐고 물으니 못봤다고 하시네요,
각 보험사, 조합 부르고 현장에서 차주도 차선변경하다
사고 일으킨거 인정했는데 문제는 상대차량이 렌트카라
공제조합에서 가해는 인정한다, 하지만 둘다 주행중인
차량이기에 자기네쪽 과실100은 아니다
아니면 조건부 과실로 대물만 접수하고 자기네 100퍼로
처리하자 과실 인정못하겠음 분쟁위까지 넘기자네요.
그냥 조건부 과실로 처리해야되나요?
영상보시면 서로 거의 나란히 있는 상태에서 들이박혔는데 ..
그리고 차선변경도 진입 후 일정거리 주행해야
인정된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둘다 속도초과는 아님. 비슷한 속도. 상대는 방향지시등 켰음.
설마 넘어오나 하는 순간 클락션 누르고 충돌.
제 블박에 소리녹음x )
어어하는 순간에 처박히고 좌측으로
조금 밀려났습니다, 조합에서는 계속 본인네 과실100 인정 못한다는대 그냥 경찰에 신고하고 조합이랑 저희쪽 보험사에 대인접수도 한다 하면 될까요? 차량은 수리완료라 렌트는 필요 없습니다!
차로변경방법위반입니다
무과실 받으시길...
현장에서 제 보험사 직원 하는 얘기가
저 차량은 합류차선, 나는 직진중으로
조금이라도 나한테 과실이 잡힐 수 있다
하시고 혹시라도 제 과실 나오면
상대쪽에 대인없이 대물100 처리하자는식으로
남겨보겠다 하셨습니다, 근데
합류구간 차량이 더 조심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만약 과실이 있다면 어느 부분에 과실이 있는지 자세히 물어보시고 대응하세요.
공제조합은 아마 국토부 관할 일거예요.
제 과실이 나온다고 합니다;
안그래도 국토부에 민원 넣으려했는데..
민원 넣고 경찰서 갈까 싶습니다
진짜 제 잘못이 있다면 바로 인정하겠는데
옆에서 갑자기 박는 차량을 무슨 수로
피하겠습니까ㅠㅠ
ㅋㅋㅋ
블박없던시절 꼰대들이 써 먹던 예깁니다
'바퀴 굴러가면 무과실은 없다'
명확한 증거영상이 있어서 무과실 주장하시고
경찰서 신고
무과실 주장하셔요
충돌 피하려고 무리하게 넘어왔다고 보였습니다
그이유는 깜박이 켜고 들어오는게 뻔히 보입니다 물론 2개차선을 넘어 왔지만 충분히 운전자가 빵해주거나 대처할수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대인없이100대0 이면 받아들이는게 좋것 같고 따로 치료비로 20정도 받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크게 다치거나 그랬으면
100대0주장하시구요
만일 인정몬한다면 분쟁위 패스 바로소송가는게 현명 분쟁위에서100대0은 없습니다
자차수리 하게되면 그것또한 자차비용
우리보험사에서 돌려받으시구요
하필 제 블박 음성녹음이 꺼져있던 상태라 .. 진작 음성녹음을 켜놨어야했는데ㅠㅠ
그리고 상대차주가 잘못은 인정했으나 저한테 미안하다거나 몸 괜찮으시냐 물어본적도 없고
현재까지 연락 한통없습니다. 물론 저한테 연락해서 사과하는게 의무는 아니지만
본인이 사고냈으면 사과는 기본 아닌가 싶네요
아프시면 대인접수 후 싸워 이기시고
안아프시면 편하게 보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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