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법정안에 입장할 수 있는 방청인을 8명으로 제한하고 선착순으로 방청권을 배부했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가짜 통장 잔고 증명서를 만들고 이를 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를 받고 있다.
해당 땅을 매입하면서 전 동업자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한편, 최씨는 앞서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지난 7월 2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법원에선 판새가 자기 장모도 아닌데 방청인을 8명으로 제한해주는 서비스까지 해주고
4년 선고 받아야할 사문서위조,행사죄는 언급도 안해주는 센스
부동산실명법위반, 모해위증, 의료법위반, 공문서위조, 영업방해, 증거인멸,
더군다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해당하는 사기죄인데도 표창장보다
가벼운 범죄인양 보도도 선택적으로 안해주는 코메디 같은 상황의 연속이네
윤석열장모의 범죄에 사용된 돈은 350억, 그리고 22억9천만원의 부정수급
이정도를 조국가족이 범행했다면 사형도 가능할정도인데?
정교수가 범죄랍시고 우겼으면 윤석열 장모는 더 많은 혐의인걸 모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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