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림하고는 다르게 차는 45도입니다. 45도각을 못주겠네요.. 중앙선 넘어 주차장 들어가려고 2차선에서 거의 90도로 틀었네요..
#1, 가해자, SUV, 보험없음, 책임보험도 없고 종합은 당연히 없음, 블랙박스가 있어 경찰서에서 대부분 과실 인정
#2, 피해자, 이륜차, 보험있음(자차, 자손은 가입이 어려워 없음),
문제는 SUV가 책임보험도 없네요.. 리스?? 캐피탈?? 차량과 사고인데 보험갱신기간을 놓쳤다고는 얘기하네요..
(그런데 리스..? 캐피탈...? 차량은 보험이 업체에서 관리 해주는거 아닌지.. 면책금도 있지 않은가 하는데.. 조금 이해는 안가네요..)
게다가 이륜차주(본인) 인사사고로 최소 전치 3주정도는 나올것 같네요.
고가의 보호장비 덕택에 입원할 정도로 큰 외상사고나 골절은 없는것 같은데
헬멧, 자켓, 라이딩부츠, 라이딩글러브는 걸레짝이 되었네요.. 거의 200돈인데... 투자한 보람은 있네요..
각설하고.. 여기저기 검색 및 가해자의 요청내용 검토 결과 이해한바는 아래와 같은데 전문가님들 봐주세요.
- 무보험 인사사고로 피해자가 진단서 제출하고, 가해자와 형사합의 도출 안될 시 가해자는 형사 벌금형.. 약 200-300 정도..
=> 이경우 만약 피해자 본인이 진단서를 제출 안하고 형사합의 한다면 가해자는 형사처벌 받지 아니한지요??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빨간줄 그이는 걸로 아는데..
- 정부보장사업이 있는걸로 압니다. 이 사업으로 치료비 받는 순간 자동으로 인사사고(진단서에 준하는..)가 되는 기록으로 될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이용하지 않을수도 있는지요? 꼭 의무가 아닌지...?
=> 현재 가해자는 인사사고를 공식화 시키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반면, 저는 공식화는 당연하다고 알고 있었고 내 몸의 원상복귀를 위한 치료가 당연한데, 무보험 인사사고와 무보험 단순사고(대물)는 차이가 좀 있다는 뉘앙스 같았습니다.
- 600cc 소위말하는 '알차', '슈퍼스포츠'장르의 이륜차라 수리비가 만만치 않을것 같습니다.. 1000만은 가뿐히 넘을 것 같은데
렌트비에 대인(향후치료비까지 포함..), 형사합의금(합의된다는 가정하에..)까지 하면 가해자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으나 합의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고로 그냥 공탁을 저쪽에서 걸든 말든 형사합의는 어려울것 같고 민사를 바로 가고자 하는데...
과연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한것으로 여겨질까요..
2일째인데.. 허리와 어깨..가 가장 통증이 심하고 숨쉴때 욱신거리고..
허리를 반이상 접는게 굉장히 힘드네요..
왼팔은 저리고 쥐가 나는 현상이 나타나구요.. 손날쪽은 일시 몇분간 감각이 없는듯한 느낌이 몇시간에 한번씩 느껴집니다..
정형외과만 가면 될런지.. 신경외과도 가야 하는지...
대물건이야 차치하고서라도 제 몸이 가장 문제네요...
ㅠㅠ 걸레짝 된 내 보호장비들....만 보면 아련하면서도 내 새끼같이 날 살려주고 간것처럼 기특하네요..
형사처벌 결과가 나와야 민사가 속전 속결 소액 재판으로 처리됩니다
금요일밤에 사고나고 이제 2일째라.. 주말이라 경찰행정은 진행이 안되는듯 하네요.
아무래도 민사까지 가야겠습니다. 소액재판 금액 범위기도 하고..
에휴.. 급여 압류까지 보고 있으니..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해
재산목록 싹 받아다 모두 압류걸어두시면 게임끝
사고처리하실 업장 소개해드릴수 있습니다 쪽지주세요~~
금전이 여의치 않은듯 한거 보니 형사 후에 바로 민사가야될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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