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 공무원의 위험직무 순직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와 관련없는 자연사나 사고사로 퇴직하는 것과 구별하여 공무상 순직하는 경우에는 유족의 생계보장과 순직공무원의 예우를 위해 국가에서 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험직무순직의 처리에 관한 것입니다. 위험직무순직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해경포함)이 범죄를 수사하거나 체포하다가 순직하는 경우, 소방관이 화재 진압 및 구조 업무 중 순직하는 경우, 군인이 군사작전 특히 전투나 대간첩 작전등을 수행하다 순직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그 외 공무원도 일반적인 업무가 아닌 위험직무로 인해 순직한 경우 위험직무 순직처리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예전 더럽게(죄송합니다) 가난하던 시절 만들어진 것에 기초하다 보니 얼마전에 개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여타 선진국과 비교하여 많이 부족해 보여서 이자리를 빌어 비판합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전반적인 처우는 예전에 비해 많이 좋아졌고 퇴직후 받는 연금도 예전에 비하면 많이 줄어들었지만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무중, 그것도 다들 안하려고 기피하는 위험직무 중 순직한 공무원의 유족연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1회성인 보상금은 그렇다 쳐도 남은 가족의 생계가 달려있는 유족연금을 더 주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1년에 위험직무 순직처리되는 공무원 숫자가 많지도 않습니다. 말만하면 돈이 없어서 그런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예산이 생각보다 많고 엉뚱한데 쏟아 부어서 그렇지 절대 예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어제 임용 1년 6개월된 젊은 소방관이 화재 진압중 사망하였는데 기존 월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유족연금을 기준소득월액의 43%밖에 안준다는 것은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인 신상이나 가족관계는 모릅니다만 일반적인 경우를 예를 들어 어떤 공무원이 순직하였는데 결혼하여 부인과 자녀가 둘이 있다고 가정하면 추가 1인당 5%씩 가산하여 53% 받겠네요.(19세 미만 자녀나 실제 부양하는 부모까지 최대 4명, 20% 증가하여 63%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다면 저는 공무원에게 월급을 주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조금 적다고 생각합니다.
경찰, 소방관, 군인의 업무는 대체적으로 일반인의 업무에 비해 힘들지만 거기도 비교적 편한업무가 있고 힘든 업무가 있고 안전한 업무가 있고 위험한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험직무 순직자의 예우가 형편없으면 누구라도 편하고 안전한 일만 찾게 되지요. 결국 위험업무는 밀려서 하게 되는 것이고 안타깝게 사고가 나는 경우는 본인과 유가족만 그 고통을 떠안는 것이 반복되고 있다고 봅니다. 국가의 기강이 서기 위해서는 태만한 공무원에게는 징계가 따라야 하고 훌륭한 공무원에게는 포상이 따라야 하고 순직, 특히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에게는 최대한의 예우를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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