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리법 [시행 2016.8.12.] [법률 제13486호, 2015.8.1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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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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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⑥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제조·수입하거나 판매·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5.24.>
에서 단속기관의 불법의 기준은 '가리거나' 라서 번호판 안으로 뭐가 붙으면 법에 의해 불법, 벌금!!! 인데,
스티커에 관대한 분들은 '~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가 기준이라, 번호가 잘 보이면 법을 어긴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왜냐면, 불법을 상시 저지를 사람들이 번호판을 잘 보이게 하고 다닐리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교통공단이나 국토교통부의 법리해석 및 적용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스티커 사용하는 분들이 억울한(?) 부분은 '....장치를 제조·수입하거나 판매·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데,
이 문구대로라면, 번호판 스티커 제작 및 판매 자체가 불법인데, 이 부분은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생각도 없고, 굳이 불법이라 보지도 않기에, 판매/제조가 불법이 아니면, 구매/사용도 불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아직까지 대한민국 튜닝의 불법 기준은 사용자가 기준입니다.
불법을 팔아도 판 사람 보단, 사서 장착 및 쓰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있어요.
저도 저렇게 하고 다녔는데 신고 받아서 원상복구했어요. ㅎㅎ
1차는 원상복구 만 하면 되고 벌금은 안나왔네요.
그럼 신고해서 윈상복구만 해야겠네요
저거 붙였다고 번호판 식별이 힘드나요?? 도대체 무슨 심보로 신고하는거에영???
아...정말 나라에서 할일들을.... 국민들끼리 서로 감시하고 자빠졌네...아주.
자동차 관리법 [시행 2016.8.12.] [법률 제13486호, 2015.8.1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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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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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⑥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제조·수입하거나 판매·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5.24.>
에서 단속기관의 불법의 기준은 '가리거나' 라서 번호판 안으로 뭐가 붙으면 법에 의해 불법, 벌금!!! 인데,
스티커에 관대한 분들은 '~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가 기준이라, 번호가 잘 보이면 법을 어긴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왜냐면, 불법을 상시 저지를 사람들이 번호판을 잘 보이게 하고 다닐리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교통공단이나 국토교통부의 법리해석 및 적용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스티커 사용하는 분들이 억울한(?) 부분은 '....장치를 제조·수입하거나 판매·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데,
이 문구대로라면, 번호판 스티커 제작 및 판매 자체가 불법인데, 이 부분은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생각도 없고, 굳이 불법이라 보지도 않기에, 판매/제조가 불법이 아니면, 구매/사용도 불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아직까지 대한민국 튜닝의 불법 기준은 사용자가 기준입니다.
불법을 팔아도 판 사람 보단, 사서 장착 및 쓰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있어요.
또한 개성을 안 좋게 보는 시각도 아직 많죠. 그게 합법품이든 불법품이든 말입니다.
알려드립니다.
<생활불편신고> 앱을 이용해 지자체 교통과로 신고하시면 원복명령 없이 30만원 과태료 바로 부과 합니다.
(지난글 확인해 주세요.)
<생활불편신고> 앱 으로 신고시 해당 차량의 등록지 시청기관으로 접수되어 원상복구 명령 없이
자동차관리법 별표2 10조 5항
에 의거 30만원 과태료 바로 부과합니다.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신고하세요.
꼭 신고해주세요.
저런차들이 뺑소니 치면 번호 인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온전한 번호판도 판독해달라는 글 교사글에 올라오는거 보면 저건 정말 안될 범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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