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차량을 시세보다 3배이상 금액으로 사업장까지 주는걸로 해서 차량을 구매 했는데
알고 보니
사업장도 다른사람것이고
똥차만 저에게 시세보다 3배나 넘게 주고 판것입니다
사업장이 본인꺼라고 저에게 준다고 그래 차값이 비씨ㅏ다고 하는 내용도 녹취해 놨습니다
이 넘을 사기로 넘길까 합니다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경찰서에가서 고소장을 제출할까요?
법무사님이나 법에 관련업에 종사하시는분과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쪽지 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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