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리 교통사고가 났는데 일차 과실 비율 합의가 되지 않아 분심위로 넘어가서 8:2라는 가해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단 비율을 떠나 정말 정말 억울한 사고이고요.
단지 황색 적색 점멸 사거리에 적색이었다는 이유로 가해자랍니다. 전 주의를 충분히 하면서 충분한 서행을 했는데 택시가 감속도 없이 때려박았습니다.
아무튼 이 결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하고자 하는데
절차라든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아는 바가 없어
도움을 구합니다.
개인이 하는건가요? 보험사가 하는건가요?
개인이 하는거라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건가요?
황색과 적색 사고에 적색이면 잘해봐야 과실비율 조정정도~
1년 넘게 기다려서 과실 1~2 조정 하실건가요?
자차 들었으면 보험사에서 진행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가 내맘이 아닌고로~
확실하게 진행하려고 개인이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요~
전 진짜 주의 의무 다 했고, 진짜 상대는 아무런 주의도 감속도 없이 때려박았는데 황색 신호라는 이유로 피해자라니 진짜 너무나도 어이가 없습니다.
적색 점멸은 건너지 말라는 말 밖에 안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