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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 운행중에 그러신건가...??
안해줄려고하네요..사고낫는데 보험안부르고 일단견적내고 연락달라하고 버스운행시키고..
수습기간이기도하고..
사고당시 회사보험을 안부르고 사진만찍어놓고 연락처받앗는데,.
그니까 진단서도 발급받아야 하고 어쩌구저쩌구..
저는 비접촉사고로 골목길에서 나오던 빠라바라밤 돌돌바이 19세 청년이 내차를 보고 놀랐서 넘어질뻔 했고 그래서 손목에 통증이 온다고? 뭐 그래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하고 ..세상참 뭣같아서..
돈달라카길래 보험사 불러서 알아서 하라고 했더니 결국 용돈 30만원달라고 하더랍니다.
그렇게 끝났는데 운전자보험에 물어보니 그렇게 그냥 준건 안된다네요..보험 사기로 역 신고 하랍니다..
변호사 역시 형사사고시 변호사 수임료 지원입니다..
한마디로 민사인 사고에서는 지원은 십원도 못빋습니다. 운전자 보험의 함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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