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동생이 축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축사 바로 인접한 땅에 태양광이 들어온다는데 진입로가 축사 앞마당을 거쳐가야 합니다.
동의해준적이 없는데 공사를 시작해서 구청 건설과에 들어가보니 동의서에 동생이름 막도장을 찍어놨네요?
법무사 사무실에 자문을 구하면 될까요?
요즘세상에 이런일이 있다니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될지 감조차 잡히질 않네요;;
아래는 조공입니다 형님들~
- 후 방 주 의 -
그리고 명의도용으로 고발 또는 고소 하시고요.
또 사유지 무단사용으로 고소 하시고 사용료 청구하세요.
남의 축사 마당을 도로로 보기 어려울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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