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저런경우 더 쎄개 박아서 개랑 사람이랑 뒷문짝까지 부딪혔으면 이게 또 과실여부가 상당히 달라지겠는데요..안전거리란건 말그대로 앞차가 제동등이 보일때 뒷차가 제동하는건 일정거리가 있고 일정부분 판단할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단건데. 갑자기 저런도로에서 뒤에 차가.오는지 확인없이 개가 튀어나오고 문이 열렷고 다 쳐박어 버렸다면 답은 달라질듯요. 박은차가 100프로가 되진 않을듯요.
안전거리 미확보에 대한 책임이 가장 크겠지만 돌발상황을 유발시킨 차량에도 일부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예전 고속도로에서 보복운전 한 i30였나??
그 차도 바로 뒷차는 섰지만 그 뒤의 차량들이 줄줄이 박아서 i30운전자 징역 살고 있으니....물론 그 차량은 보복과 고의성이 있었지만...
개주인 잡아서 2-3 과실 정도 물릴수 있지 않나 생각이.
가해자도 비슷하게 말하더군요...
옆 차선의 모든 차들이 사고가 났으면 괜찮은데 제일 앞에 있던 차량은 제대로 멈추고 후속차량도 잘 멈췄기 때문에 과실여부 산정이 복잡할 것 같다고 말하더군요.
만약 아이가 튀어나왔다고 해도 아이부모에게 책임을 물을수는 없어보입니다.
안전거리 미 확보 맨 뒷차 100 봅니다.
차선에 정차하는 꼬라지도.. 거의 오른쪽에 붙어서 정차? 에라이.
그냥 운전미숙의 안전거리 미확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얼굴 나오는 영상이니 조심들 하셔요~
보신탕에 소주 급 땡기내..
여러대 밀어버리면 ㅎㄷㄷ
예전 고속도로에서 보복운전 한 i30였나??
그 차도 바로 뒷차는 섰지만 그 뒤의 차량들이 줄줄이 박아서 i30운전자 징역 살고 있으니....물론 그 차량은 보복과 고의성이 있었지만...
3번째 차량 개랑 상관없이 100% 될듯 보이네요..
2번째 차량이 1번째 차량 추돌했으면 상황이 좀 달라지겠지만
혹은 2번째 차량이 1번째 차량 추돌후 3중 추돌 났어도 상황은 달라질듯 하네요..
3번째 차량 전방주시태만 안전거리 미확보 100% 예상합니다.
운전은 늘 집중해서 정신 차리고 해야 합니다.
교차로나 IC 부근에서는 정지할 준비도 하시고요...
이건 안전거리 미확보 로 그냥 100 이죠
개주인도 문열때 뒤에 차가 오는데 확인도 안하고 문을 여는것도 맘에 안들고요
모닝도 너무 오른쪽으로 정차해 있는것도 맘에 안들고요
개 태우고 창문 다열고 다니는것도 맘에 안드네요
반성하고 50% 물어주고
다음부턴 개랑 같이 안전벨트 하고 다니길 ;;
잡힐수도 있겠지만
1번과 2번은 안박았으니 3번 독박
운전면허딸때 비상등점멸합니다.
돌발상황. . .
3번 독박. .
비접촉사고라해도 어떠한부분이 적용될런지 모르겠네요
1차 차량이 개를태운차량을 피하려다 1차 차량이 사고난거면 개태운차량 과실부여가 확실한데요
근데 2차 3차 차량이 곧대로 오면서 2차랑 3차 차량이 사고난거면 3차 차량 과실입니니다
항상 속도비례하여 앞차와의 차간거리를 확보해서 안전운전하는것이 정말 중요한법이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