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료사진.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학술대회 논문저자와 특허출원 공동연구자로 아들의 이름을 등재하는 등 가짜 스펙을 만들어 아들의 의학전문대학원 합격을 도운 대학교수가 항소심서 감형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 방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A씨(61)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들 B씨(31)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입시제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대학교수의 직위를 이용한 만큼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특허출원 공동연구 자료 등이 입시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당시 입시과정에서 B씨는 정성평가에서 30점 만점에 6점으로 좋은 점수를 얻지 못했다. 정성평가는 포스터와 특허출원 등 서면자료 등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오히려 심층면접에서 40점 만점에 38.13점으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재판부는 "다른 지원자들의 점수 분포나 심층면접의 평가방식 등에 관한 정보가 없어 B씨가 제출한 특허가 최종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없다"며 "그 밖에 범행 수단과 결과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충북 청주의 한 대학 전임교원인 A씨는 2011년 자신의 제자인 석사과정 연구생을 시켜 학술대회 발표 논문(포스터)에 자신의 아들 이름을 등재하게 한 혐의다.
당시 학술대회 발표 포스터 3장 가운데 1장에는 A씨의 아들인 B씨가 1저자로, 나머지 2장에는 2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 산학협력단 산학연구원이기도 했던 A씨는 업체 의뢰로 특허출원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은 아들 이름을 공동특허권자로 올려 특허 출원을 하기도 했다.
B씨는 이 스펙을 의과대학교 편입학전형과 의전원 입학전형에 활용해 한 대학의 의전원에 합격, 현재 의사로 활동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입시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냉소와 불신을 가져온 행위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당시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정당한 경쟁의 기회를 박탈당한 채 의전원 입시 등에서 탈락한 피해자가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군의관을 안가니까 개원도 빨리하는데 월급의사 그딴거 안하고 지들끼리 중심가에 안티에이징, 뷰티클리닉 바로 차리더라.
그렇게 부를 물려주고 아버지 건물에서 자식이 개원하고 그 건물 사는척 받아먹고.
이제는 그 기회를 시민단체 자제들에게 주려하고 공공의대라는 도구로.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