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네 가게를 정리하고 계약 종료일보다 이틀정도 빨리
매장을 비웠습니다.
지인들이 달라는것들은 매장에 두고 비밀번호를 알려줘서 가져가라고 했구요
근데 멀리서온 지인이 전화와서 주기로한 모니터가 없다길래
여기저기 전화해보다가 부동산에서 가져간걸 알게 됬습니다
손님 보여주라고 비밀번호를 알련줬는데 먼일인지 올일이있어
서 왔다가 모니터를 버리는지알고 가져갔다고 하네요...
가져갈거면 전화라도 해서 물어봐야하는거 아니냐니까
그제서야 아~~그렇네요~ 근데 그냥 주시면 안되요? 라고
말을하고 ㅡㅡ .. 2일후 계약 종료일때 가져다 준다고합니다
지인은 멀리서와서 허탕치고 돌아갔고 저는 좀 불쾌하고 짜증나는데..
신고를 해서 벌금이라도 먹일라니까 와이프는 말리고 있고 ..
고민중이네요.. 2일후 돌려받은후에도 신고 가능한가요?
신고늘 해야할 어쩔지도 모르겠네요 사소하면 사소한거라..
Ccvt는 없고 전화 통화내용 녹음된건 있습니다.
싸가지 없거나 안주면 신고하세요
어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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