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65144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삼거리 교차로 신호에서 좌회전 신호일때 2차선에서 좌회전하면(빨간색)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끼어들기 위반이 되는건가요?
보통 이런 경우 1차선에 좌회전 차량이 너무 많아 우회전하는 2차로로 주행하다
좌회전 신호시 좌회전 깜빡이 켜고 좌회전 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서 입니다.
블박으로 촬영하여 신고도 가능하겠죠?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0/2000자
목록 이전페이지 맨위로
교차로통랭방법위반 맞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