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주사건으로 보배가 시끌하네요...;;
늘 즐겁게 눈팅하는 눈팅족입니다.
늘 가슴속에 얼룩진 기억으로 남아 꺼내보지 않던 기억이 이번 사건을 보며 또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제가 입사할때는 좃소니 그런것도 아닌 그냥 개인사업자 회사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ㅋ 직원수는 13명정도?
무역업 도소매 업종입니다. 매장도 있구요.
저는 영업을 다녔고 수금을 했는데
입사하자마자 은행가서 제 명의 통장 개설했고
그 통장으로 월급을 주나? 했더니 거래처 입금을 받았습니다. 기간은 약 4~5년정도 였구요.
평균잔액은 대략 2~3천정도 였던거 같아요.
어느정도 쌓이면 빼가고 했고
계산서 발행을 원하는 거래처의 입금은 사업자 통장으로, 이외에는 저와 또 다른 직원의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이걸 신고하면 궤멸적 타격을 입을까요?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쉽진 않다는것도 알고 있고 그 회사를 키우는데 나름 많은 공헌을 했기에.. 자빠지는것도 딱히 기분이 좋지만은 않지만..
그냥 냅두자니 짜증도 나고 복잡한 심정으로 2년정도 지내고 있습니다.
세법뿐아니라 뭐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만..
혹시 어느정도나 타격을 입을지 궁금하고 신고자 보호는 될까요?^^;;;;
거의 창립멤버에 가까운 퇴사자들에게 하는 짓거리를 보면 한번 크게 힘들게 해줘야하나.. 이게 정의를 실현하는게 맞는지.. 고민스러워서요ㅠ
고견 부탁드립니다. (_ _)
애초에 사업자 통장으로 받았겠죠..
거래처 계산서 발급을 제가 했기 때문에 매출에 최소 1/3은 미신고 상태입니다.
계산서를 끊은거는 사업자통장 아닌거는 직원통장 이런거면 거의 백퍼 매출 누락입니다
사업하면서 세무적으로 제일 타격 큰게 매출 누락입니다
이거 적발이면 5년치 소급하고 가산세 후덜덜합니다
대체로 집은 사업주명의말고 돌러놨겠지요
안그럼 집까지 날라갈겁니다
지방에서 조그만 음식점합니다
명의가 와이프명의로 되어있고 제가 운영을맡아서 하다보니 간혹 계좌이체 해주시는손님들이 계신데 한번은 바쁠때 계좌번호 물어보시기에 제계좌번호만 생각이나서 불러드리고 입금확인했어요
아마 그분이 신고하신듯합니다
얼마후 세무서에서 사업자상의 명의의 계좌가아닌 다른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았으니 조사받으라는 연락을 받았고
제 통장 2년치 입출금내역 모두 출력해서 모든내역에 소명하라해서 엄청나게 힘들게 소명하고 결국 소명했어도 인정받지못한 금액들은 환수조치되었지요
글쓴이도 자칫하면 오히려 글쓴이 통장으로 소명해야하지 되지 않을까해서 걱정되어 글씁니다
잘알아보시고 대처하시길...
자빠뜨리겠다면 저도 그 정도는 감수해야겠지요~
난 몰랏다 이런 핑계 안 먹힐거 같은ㄷ
복수 하려먼 본인이 가담하지 않은 걸로 하시는게
하지만 저도 어느정도 각오는 하고 저질러야겠지요
제 손도 깨끗하지 않은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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