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법.시골에사는 개들도 포함됩니다
계도기간이지났으므로 10 월부터는 의무등록해야합니다
안하면 벌금 .
부동산중개수수료인하
업자들 채찍질했으니 당근도주려나봄
지금까지는 해썹이 의무사항이 아니었나봄.
10 월부터 해썹 탈락시 수입될수없음
스토킹법 강화됨.
나무열번찍을생각하지말고 한번 찍힐생각 해야겠습니다
앞으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됬든안됬든.
경비원에게 잔심부름같은것을 시킬수없습니다
천만원벌금을물을각오하고 심부름시키셔야합니다.
이하는 한글날기념 사라져가는 아름다운우리말입니다..
분홍은 촌스럽고 핑크는이쁘다고 생각하는 우리들.....
안타깝다.
자국어 써달라고 홍보해야 하는 이상황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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