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양화대교 ~ 자유로 진입방향
정체 및 끼어들기 금지 구간으로
마포경찰서에서 수시로 단속함에도 불구하고,
신고일 7일이 지난 후에 "후방영상 요청"하는 수준.
정체구간이 아니더라도
실선에서 차선변경하는게
보이는데도
이러는 경우가 지인이 아닌가 의심.
아님
도로교통법 업무 숙지가 부족한지 의심됨.
아침부터 고구마 100개 먹은 기분이 듦.
이거 처리 결과에 따라서
해당 구간 및 실선에서 끼어들기 가능하다고
답변 오면 앞으로 실선 끼어들기 해도 과태료
부과 안되는거 맞죠?ㅋ
도로교통법 제22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게 명백한대도 후방요청하는 수준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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