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금요일 난 사고입니다. 출근하려고 세워놓은 차량을 찾으러 가보니 아래처럼 앞차가 주차하면서 스페어타이어가 차에 닿은 상태더라구요.
혹시나해서 블랙박스를 보니 충격녹화가 되어있고 차를 확인해보니 닿은 흔적과 범퍼가 살짝 금이 갔는데..
상대차는 전화번호도 없고 경찰 출동해서 사건접수후 연락이 몇일뒤에 닿았네요.
상대편 차주분은 가해자임을 인정하는데 그걸로 절대 범퍼가 깨질 수 없다. 충격이 적었다 얘기 하시네요.
차라리 닿은 그릴부분이 깨졌다면 그건 인정하겠는데 범퍼까진 안닿았다. 그정도면 차가 크게 흔들렸어야한다.
그리고 사고날 확인하면 좋았을걸 왜 6일 지나서 차를 가지고 왔냐고.. 그 사이에 차가 이렇게 됐는지 어떻게 아냐고?
근데 어제 같이 확인을 하는데 이상하게도 제차에 상대차량 스페어타이어 트레드나 범퍼높이가 딱 맞아떨어지는데
인정을 안하고 사진몇장 찍어서 자기가 아는 카센터에서 이걸로 깨질 수 있는지 확인해본다고 합니다..
차가 이제 3천키로 탄 새차인데 어떻게 하필 딱 그 위치에 흔적들이 있을까요?? 전날 손세차하면서 직접 확인도 했는데..
보험사 얘기하니 구상권은 곤란하고 가해자를 이해시키거나 민사소송 하라는데 .. 답답하네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
처음 차량 상황
최종 주차 상황. 스페어 타이어부분이 제차 그릴과 닿아있습니다.
(노란표시)제차 그릴의 상대차 스페어타이어 트레드 모양. 손으로 안지워집니다. 상대차 높이와 동일함
(노란표시) 상대차 트레드 부분
(녹색표시) 상대차 범퍼 부분
(녹색표시) 저희차 일자로 흔적 남은 부분. 역시 상대차 범퍼 높이와 동일합니다.
그 충격으로 인해(?) 금이 간 부분
전날 직접 세차하면서 차를 다 확인했는데 .. 저차 높이랑 아주 똑같아서요
가운데 발판이 더 나와있는 구조인데... 좌우측이 먼저 닿았다..... 흠흠흠...
내차 접촉으로인한 파손이 아니다 라는것을
입증할 의무는 가해자에게 있습니다.
가해자가 입증못하면 자기가 안했어도
처리해줘야합니다.
아마 상대보험사에서 높이 맞춰보고
인정할겁니다. 상대보험사는 금감원에
과실불인정으로 민원넣어서 자기고객좀
갈구게 하시고 일단 견적부터 받으세요.
깨진거때문에 범퍼교체 나옵니다.
금감원 민원넣고 다다음날이면
연락옵니다. 같은사고 제가 당해봐서
정확하게 알아요.
미수선처리로 돈만받고 그냥 더 타시길
위에 타이어 묻은건 지워집니다.
글 읽지도 않고 다른 댓글. 컨트롤 CV 하나요?
민원 취하해달라고
자기고객 설득할겁니다.
그게안되면 민사 가시면됩니다.
소장 접수하고 사진 증거제출하고
그냥 잊고 기다리시면 나중에 원고승소^^
감사합니다
카메라를 흔들어대니 차가 흔들리는지 카메라가 흔들리는지 그걸 보는 나의 두뇌가 흔들리네
일부러 저렇게 주차한듯.
충격녹화는 부딫친이후에 시작되는거 아닌가요?
경사지게 들어와서 범퍼에 부딫혀서 차빼고 녹화는시작 ..다시 살짝 닿을때까지 후진..??
영상 시작하자마자 저 화면이라 영상전에 충돌이 있었는지 확인이 안되긴하는데요
어제 대면하고 얘기하는데도 자기가 1번을 후진해서 댔는지 2번을 후진해서 댔는지 기억은 못하시더라구요
경찰서가셔서 사고사실확인서 발급받으시고
가해자 보험사에 직접청구권 행사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런식으로해서 보상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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