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오늘 배달을 하며 당한일입니다.
광주에서 목포가는 고속도로고요
약 6초정도에 보시면 승용차 하나가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정차를 합니다.
고속도로를 잘못 진입해서 세웠다고 하는데
배달을 가던 동생이 바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제동거리가 길어 뒤에서 박았습니다.
아직 정확한 비율은 나오지 않았는데 뒤에서 박은 동생이 가해자라고 결정이됐다는데
전 영상을 보고 이해할수 없는 판정인듯 한데
정말 동생이 가해자인가요?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추가
앞에차가 할머니 5명이서 렌트해서 놀러가던중이어서
다섯분이 오늘 다 입원했다네요....ㅠㅠ
----------------------------------------추가
거리가 멀었는데 뒤에 짐때문에 긴시간동안 멈추질 못했다고 그 시간동안 오만가지 생각을 다했다네요...
그냥 잊자잊자 하는데
사고나고 내리시면서 길을 잘못들어서 놀라서 세웠다고 미안해 하시던 할머니들이
안부차 저녁에 전화드리니 대뜸 합의 안해준다고 범죄자 취급이라네요 ㅠㅠ
대신 저런 이유라면 상대방 과실도 2~3정도 나옵니다
억울한부분 누구나알지만 후방추돌은 안전거리미확보가 큽니다ㅠ
대신 저런 이유라면 상대방 과실도 2~3정도 나옵니다
가해자는 맞습니다.
정황상..예상컨데...7:3...6:4 까지도....
억울한부분 누구나알지만 후방추돌은 안전거리미확보가 큽니다ㅠ
어휴
그냥 평범한 국도처럼 생겼눈데
휴개소도 코딱지 만한거같고
도로옆에 전봇대.. 가로수도 있고..
중앙분리대도 시멘트로 만든게 아니고 철제고...
짐을 실은 트럭이면 뻐른 속도보다 차간거리 잘 지켜가면서 주행하셨어야 하는데요...
아무튼 억울하시겠네요.
게다가 저 앞차도 급브레이크 밟은 것도 과실 좀 잡히지 않을까 싶네요
보험사말은 믿지마시고요
위에 조용해님 얘기대로 한문철변호사 사이트에서 한번 문의 해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법상 고의성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유 없는 급정지로 중대과실이라고 판단되면 선행차를 가해자로 잡을수도 있습니다. 트럭이 가해자로 잡히실 경우 7:3 비율 나옵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검색해보시고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과실로 인한 트럭 위반이고,
도로교통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앞차의 이유 없는 급제동 혹은 급정지는 선행차 위반 입니다.
B 위험방지나 부득이한 사유 없는 급제동 70 : 30
도로에 나오지마라. 쫌
길 잘못들었다고 서버리는건 무개념이죠
얼릉 병원지료 받으셔요.
제동거리 랑 시간대 박는거랑보면 좀 애매한데 이유도없는 급정지 가 가해자아닌가?
앞차가 무단횡단자땜 섯다면 백으로 동생분이 독박이지만....불행중 다행?으로 앞차는 아무이유 없이 섯으므로 동생분 7~8 앞차3~2정돕니다
그 거리를 못벌려서 후미추돌한 사실이 있으면 '안전거리 미확보' 라는 과실이 잡힙니다.
화물차 운전자는 화물을 가득 실었을때, 빈차로 운행할때의 브레이크거리 개념을 잘 알아야합니다.
앞차 이유없는 급정거
http://www.knia.or.kr/accident/507
고속도로 앞차 이유없는 급정거 +30, 분기점 -10
8:2정도 나오겠네요.
어휴 면허증 뺏자
안전거리 미확보는 과실 주는데로ㅜ받아됩니다 어쩔수 없어요
이런건 앞차과실을 더 잡아줘야 이런일 줄어들거 같은데
가해자도 병원가서 ㅊㅣ료가능합니다
종합보험 들어있음 전화같은거 하지마세요
가해자는 맞네요.
근데 참 머갔네...
과실은 앞차도 조금 있겠네요
고의 급정거로 판명되어 구속되게 생겼다고.... 국선변호사가 봐주자고 한거 싫다고 했다고 해서 잘 하였다고 댓글 달아 드렸네요..
일부터 사고 유발한걸로 보입니다... 노인네 5명 !!!!!
경찰에 할머니 5마리 (아니 5명) 보험, 사고접수 껀 알아보시고.. 보험사에도 이야기 해 놓으세요...
저러면 아무 이유 생각해놓고 급브레이크 밟으면 무조건 사고 만들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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