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색차가 가해자고 파란색 이륜차가 저입니다.
사고위치는 수비사거리입니다.
교차로에서 출발한뒤에 50m도 안되는 상황이며
빨간색차량이 광안대교 들어가는 우회전방향으로 깜빡이 없이 급우회전 한 상태입니다.
저는 직진 중이었습니다.
빨간색차량이 급우회전 하는 바람에 저는 풀브레이킹 하다가 도저히 박을꺼 같아서 넘어지게 된상황입니다.
빨간색차량은 피해가 전혀없고 제 스즈키 버그만이 우측에 다 파손이 된상황입니다.
물론 저도 크게 다치게 됬구요. 다행히 헬멧을 착용하고 있어 머리는 안다쳤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비접촉사고이니 빨간차 6: 저 4라고 과실을 얘기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절대 인정못한다고 했고 얘기를 했으나 보험사는 비접촉사고는 100:0 절대없다고 고수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온몸이 찰과상에(바이크 점퍼 입고있어도 살이 갈리네요 ㅠ) 손목시계 오메가 씨마스터 시계가 아예 파손 된상황입니다.
손목시계도 보험처리 안되니 알아서 하라는 입장입니다.
혹시 이런경우 100대0이 가능한가요.. 저는 솔직히 상대방이 사이드미러도 확인안하고 그냥 들어온게
왜 제가 과실이 잡히는지 이해가 안가는 상황입니다 ㅠㅠ
혹시 이런 사례 겪으신분 계신가요 ㅠㅠ
7년무사고가 이렇게 허무하게 날라가버리네요 ㅠㅠ
민원넣으시면 되겠네요...그런것 없구요...비접촉 사고도 100:0 있습니다...글만봐서는..무과실로 처리가 가능한
사항으로 보여 집니다...다만..영상이 없으니 과실 잡을 수 있을듯...2정도...억울 하겠네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