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사진이나 정황이 없는 채로 문의드리는 점 양해바랍니다.
지인의 사고인데요
4거리에서(양쪽다 도로 폭이 같은 왕복 2차선 길) 지인차량이 선 진입하였고 사고차량은 우측에서 직진으로
지인 차량의 조수석 범퍼부터 휠쪽을 가격하였습니다.
현재 보험사에서는 우측 교차로의 차량이 우선이라고 지인을 가해자 차량으로 봐서 6:4로 과실 비율을 책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해서 문의글 남깁니다.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사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블박이나 CCTV 없다면
그냥 인정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많죠...더군다나..도포폭이..왕복 2개 차선이라면요..
만약 왕복4개차로 이상일 경우에는...인정이 될 가능성이 좀 있죠..그럴때..우측차가...1차선에 있었을 경우..
여튼...가해자가 맞을것 같습니다..영상이 있음 더 좋았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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