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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87/0000869747?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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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회부되어 징계(파면, 해임, 정직, 강등, 감봉, 견책)를 받는 겁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려야 거기서 징계가 결정 된다고요.
징계 절차가 요이땅하면 시작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직위해제면 조용해지면 복귀시키겠다는거잖아
니들옷은 철갑옷이냐?벗으면 죄가없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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