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글 댓글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해서 위와같은 얘기가 적혀있어서 확인차 문의 드립니다.
제가 알고있는 어린이 구역은,
1. 24시간, 오전 8시 ~ 오후 8시까지(가중처벌 시간)
2. 어린이 구역 표지판에 위 1번의 시간이 안적혀 있는 경우 24시간
운영 기간은 지정되어있지 않은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시행령이나 법규가 변경되었나 싶어서 찾아봤는데 2014년도 이후로 딱히 개졍된건 없네요.
예전에 한창 공부할 때, 기간을 정하지 않는 이유는
공휴일이나 주말 ( + 윗 댓글의 학교 운영시간)등 기간을 정하게 되면
해당 법규를 지킴에 있어서 국민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서 정하지 않는걸로 아는데.. (항시적용)
2014년도 이후에 변경된 부분이 있나요?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사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사실처럼 말하진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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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재작성)
관련 법률을 찾아보니, 어린이보호구역에 관한 법률은 도로교통법 제 12조에 명시되어있고,
해당 시행령에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 서장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각 지방마다 적용 시간이 다르다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는 적용 시간이 아니라 과태료가 더 많이 부과되는 시간입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도로교통법 제 12조, 시행령 9조
에서 신호위반차량 민원넣었는데.
공휴일에는 어린이보호적용이
안된다 답변 받았습니다.
없고 어린이보호구역 판만 있었습니다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스쿨존내 사고는 스쿨존사고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주변은 대부분 시간이 표시되어있어서 그시간에만 적용이 되는데
별도의 시간이 표시되어있지 않은 주택가와 밀접한곳의 어린이 보호구역은 상시 보호구역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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