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사고가 났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주차시에 차량 파손 건인데
아주 난감하기 그지 없는데요..
내용인 즉슨 일반 다세대 건물(원.투룸)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건물은 아니고
아는 지인이 살고있는 건물이고
만나서 해당 건물에 주차를 하고
식사겸 술자리를 갖은 후에 음주로 인해
그냥 그곳에 주차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러고 제가 야간근무라 저녁에 다시가서
차를 사용하려고 가보니 건물 외벽이 무너져서
돌덩이들이 차 전체를 뒤 덮어 버렸네요.
뒷 유리 완전파손. 루프 찍힘 까짐 기스.
썬루프 유리 찍힘. 깨짐. 앞유리 깨진곳은
없어보이나 많은 파편들이 떨어져있고
본넷 역시 찍힘 기스들이 많이 비산되어 있습니다.
차량 내부에도 많은 유리 파편과 돌덩이들이
비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차도 없는 상태고 보험회사도 딱히
도움줄게 없다고 하고..자가수리 후
구상권 청구하라는 거 밖에는..딱히 ..
내일 해당 건물 관리소 및 집주인이
차 상태를 보고 말하자고 하는데..
만약 외부인이라 안해준다고 하면
어떡해야 할까요..ㅠ
제가 만약 외부인이라 친다면
하루 주차한 부분에 대한 배상은 하고
차량 파손의 원인이 건물이니 집주인에게
차량파손 수리비를 청구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일도 도통 손해 안잡히고 답답하네요..ㅠ
일단 본인 보험사 연락후 만나서
상황보고 현장사진 찍어놓고 건물 관리자랑
전화 통화까지만 한 상태 입니다.
제일 찜찜한건 세입자 집에 방문한건
아니고 만나서 밖에서 일본거라
난감하네요..주변 씨씨티비나 타 블박차량
시간대 조회까지 해볼까요? 상대방들이..
그리고 보험사에서 자동차 수리를
아는데 없음 협력업체로 소개 해준다는데
어떨까요..대부분 비추 하시던데..
여기저기 발품 팔 시간도 없고
집근처 현대정비종합공장이 있긴합니다..
출퇴근은 택시비 왕복 2만원정도 드는데..
렌트 안받는게 아무래도 싸겠지요? 공장에서
무료로 준다는건 다 수리비 포함된게 아닌가싶어서요
1.입주자외 주차금지 있을것이고
2.하루주차비 몇만원준다고 건물주가 차 고쳐줄것 같아요?
3.외벽이 누구의 건물것이냐?
4.건물주가 올린 외벽이라면 관리소홀로 과실은 나올우 있음
자차가 필요가 없는거 같아
작년부터 뺐는데..이런일이 생기네요.
뼈저리게 후회가 됩니다..흑흑
니 뉘기야? 이럴듯. .
자차가 없다는건 문제가 생겼을 때 스스로 고친다는 의미 아닌가요?
암울하네요..ㅠ 자차 뺀건 진짜
잘못한거 같습니다. 후회가 되네요..
집주인이랑 합의보시는게 좋습니다
건물주가 지인이고 뭐고
무조건 외부인이라고 배째라식으로
나와서 골치가 아파졌는데
님 말씀대로 진행 해봐야겠습니다.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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