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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나리나리대머리 18.01.24 05:28 답글 신고
    우선 자차없는것부터 반성아닌 반성하시고

    1.입주자외 주차금지 있을것이고
    2.하루주차비 몇만원준다고 건물주가 차 고쳐줄것 같아요?
    3.외벽이 누구의 건물것이냐?
    4.건물주가 올린 외벽이라면 관리소홀로 과실은 나올우 있음
  • 레벨 원사 3 은실이다 18.01.24 07:01 답글 신고
    같은 차 10여년째 타는데
    자차가 필요가 없는거 같아
    작년부터 뺐는데..이런일이 생기네요.
    뼈저리게 후회가 됩니다..흑흑
  • 레벨 대장 nickyy 18.01.24 06:28 답글 신고
    본인집에 세들어 사는 사람이라도 잘 안 고쳐줄 판국에

    니 뉘기야? 이럴듯. .

    자차가 없다는건 문제가 생겼을 때 스스로 고친다는 의미 아닌가요?
  • 레벨 원사 3 은실이다 18.01.24 07:03 답글 신고
    그정도의 상황에 처한건가요..
    암울하네요..ㅠ 자차 뺀건 진짜
    잘못한거 같습니다. 후회가 되네요..
  • 레벨 소장 원숭이똥구빨개 18.01.24 07:49 답글 신고
    손해사정인 고용하시고 구상권 청구
  • 레벨 대장 nickyy 18.01.24 07:56 답글 신고
    이분처럼 하는 수 밖에
  • 레벨 중사 2 신상사 18.01.24 08:08 답글 신고
    건축주가 보험처리 안해주고 소송하라고 할경우 손해사정인이 할수있는부분이 없습니다
  • 레벨 중사 2 신상사 18.01.24 08:15 답글 신고
    민사로 진행하는부분이 맞겠지만 소송가게되면 과실잡힐수있는부분이 있을거같네요. 원만하게 합의하는게 좋을거같아요.건물관리법률 위반 형사부분은 안될거고여. 기물파손재산손괴로 형사하셔도 고의성이 아닌이상 처벌힘듭니다.
  • 레벨 대령 3 날씬날씬 18.01.24 08:36 답글 신고
    거주지 여부랑 상관없이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밖에 없습니다...보험사도 딱히 도움 못주고요..
    집주인이랑 합의보시는게 좋습니다
  • 레벨 대위 3 ID홍프로 18.01.24 08:50 답글 신고
    이런글에 사진이 한장없으니...
  • 레벨 원사 3 팩트요격기 18.01.24 13:22 답글 신고
    ㅋㅋ 양심이 없네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사 3 은실이다 18.01.24 20:16 답글 신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건물주가 지인이고 뭐고
    무조건 외부인이라고 배째라식으로
    나와서 골치가 아파졌는데
    님 말씀대로 진행 해봐야겠습니다.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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