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세요.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안내**
1. 지급일자 : 2021. 12. 27(월)부터 신청
가. 12. 27(월) : 사업자번호 홀수
나. 12. 28(화) : 사업자번호 짝수
다. 12. 29(수)부터 구분없이 신청
2. 지급대상
가. 사업자등록일 2021. 12. 15이전 개업(이후 해당없음)
나. 1차~5차 버팀목 지원금 및 희망 회복 자금 중 한번이라도 수령 사업자 전체 해당
다. 위 “가”항에서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자중
- 최근 개업시 개업월 이후 매출 감소 확인시 지급
- 예 : 10. 1 개업시 10월 기준 11월 매출 감소시 지급
3. 이의신청 : 2022년 2월말
4. 지원금액 : 100만원
5. 신청방법 :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에 접속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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