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ㅜㅜ
제과실이9 나온다해서 억울해서요
정말 짜증나네요
구청에다 민원넣으러 가야겠네요ㅜㄷㆍ
시청에 신고하면 될수있지만 그것도 언제 어떻게 무엇을 몇시에 둘껀지 시청에신고해야지 도로에 둘수있구요
지금보니 도로에 자재가있네요~~~~~~공사측에서 백프로해줄겁니다.
안해준다고하면 민원넣으세요 그럼 과실머 따지고 말고 그냥 해줄겁니다~
공사측에서도 민원들어가서 그러면 기록남고 나중에 공사문제생김
잘 해결되기를 바래야겠네요
그리고 파선에 팅겨서 어린이집 차 유리창 깨진것은. 제과실인가요?
이것도 궁금하네요
같은거같내요~
그런게 있는데도 사고나면 운전자 책임이 더 크지만 저 경우는 공사업체가 보상하는게 맞아요
그런 규정 없으면 공사장들 다 개판됩니다
이거 어디꺼여하구있는데 목재소에서
도로서 보도블록올라탈라고 해논게..
좀 돌아가서 튀어나온걸 제가 밟.. ㅜㅜ
목재소가서 이거 사장님꺼냐하니 맞다구해서..
이거땜에 내차 이리됐다하니 어케 그렇게 되냐구..
경찰불러서 다물어주랍니다.
다받음요..
야간도 아니고 벌건 주간에.
측면 바퀴쪽이라ㅜㅜ
보험회사서 다시 연락준다는데
제가 다시 현장공사현장 가서 소장만나서
애기하는것도 좀 이상하고~
일단 보험직원 믿고 기다려봐야겠네요
구청가기전에 현장소장한테 말한번 해보고 안된다면 그냥 구청가서 신고하세요
운전자 과실나오면 소송가세요.
취객이 공사현장에 들어가서 안전미흡으로 사고 나도 과실 생기는데...
(괜히 출입 막을려고 벽 만드는게 아님)
사고 날 빌미를 주면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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