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전 글올렸던 보배회원이에요
오늘 건축소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넘 황당해서요
보험회사랑 통화를 했는데 보험회사직원이
저 (7)건축현장 (3)이라 인정해달라 했나봐요
소장님은 당연히 오케이 됐고요
그래서. 전 말도 안된다고 제가 구청직원하고 통화하고
직원분이 현장까지 다녀오고 소장 전번을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합의하시라고~
근데 소장은 3이상은 안된다고
도로점령위반 과태료만 내면 그만이라고 법대로 하고
싶으면 하라네요
제차 파썬.어린이집차량. 다합쳐 300~400정도 나온다는데 제가 대물 자차 제돈으로 부담하고
법대로 범칙금 물게하는게 현명한건지 모르겠네요
보험회사 직원도 어이없고. 저도 황당하네요~~
님이 밟았다 ㅡㅡ 요런논리네
어이없다
보험사가 렌터카공제조합 이네요
저도 첨들어보는 보험사 였어요
오늘 시간이 늦어서 월욜날 구청직원이
소장만나서 서류확인한다네요
만약 소장이 도로점용허가를안받았으면
벌금이 큰데 허가를받았다면 벌금이
120만원 정도 나온다네요
그럼 제차랑 어린이차수리비가 300~400백정도 나온다하면 과실3으로 계산하면
벌금하고 비슷하니까 막나가는거 같아요
내면되는데. 구상권청구가 가능할까요?
넘복잡하네요
전 단지 과실 7대3이 억울해서 그런데
진흙탕 싸움으로 커졌네요~
어이가 없네요...
보험사에 인정 못하시겠다고 하시고
민사가신다고 하세요
그리고 금감원에 민원 넣는다고 하세요
보험사에서 태도가 바뀔겁니다
경찰서에도 사고 신고 넣어주시구요
저하고 상의한것도 아니고 웃기네요
7대3 도 소장한테 먼저들은거에요
보험사직원은 전화도 안받네요
렌터카 보험 진짜 짜증나네요
일처리도 못하고~
일하는 사람 하이바 안쓴거 안전벨트 미착요
자재들이 나무조각 하나라도 밖으로 나오거나 해체작업할때 핀 하나라도 건물밖으로 튀어나오느건 등등등
수시로 구청,시청,국토부 민원넣으면 그 현장 공사 못합니다
또는 이런민원으로 인한 검열 나오면 기본 몇백 벌금 맞는건 기본이구요
지가 버텨봐야 어차피 수리비 전액 보상해줘야되는건데 괜히 일 크게 만들어서 벌금까지 내게 됐으니...
참고로 렌트 공제는 국토부 소관입니다
공제쪽에서 계속 개소리하면 국토부에 부당과실로 민원 넣는다고 하세요
누우세요 놀래서 심장이 왔다갔다한다고
소장당신말에 더 왔다갔다한다고요.
개ㅅㅋ 건물짓는놈들 배째라합니다 구청에 민원 만이넣어야 정신차립니다
사실 전 5대5. 만 해도
넘어가려고했는데~~
월욜날 다시 구청직원 전화해보고
조치하겠습니다
참신기한게 담당보험직원은 전화한통없고
전화도 안받고 과실비율도 상대방측에만
통보하고 진짜 답 안나오네요
서비스가 개판이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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