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님들 즐거운 명절 되세요.
맨날 눈팅만하다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발생하여
답답한 맘에 글올려 보니 한번쯤 보시고
처리과정이나 대처방법을 부탁드리며 아래와 같이
사고내용을 기록합니다.
-아 래-
1.사고내용: 강풍으로 인한 아파트 상가앞
신발장 차량으로 넘어져 차량부분 파손.
2.사고장소: 아파트 경비실 입구 주차선없는 상가앞
3.진행상황: 현재 보험접수후 자차진행중이며 신발장
주인(상가주인)과 보험사직원 유선상
신발장 주인에게 사건내용 통보
차량파손 부위는 본넷 조수석휀다,조수석라이트 스크레치,조수석 백미러 스크레치,
전면유리 1센치정도금간상태 등입니다.참 어처구니 없는
사고이며 저는 물론이지만 신발장 주인분도 당황하신듯
싶습니다.
암튼 이런경우 상호 원만하게 갈수있는 방법과
과실범위는 어느정도 되는지 비슷한 경험있거나
전문가 분들 답변좀 부탁드리고
즐거운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대인보상도 받을려고했다가 변호사측에서 더가면 오히려 과실더 크게 잡힐수도있다고 조언하여 2과실잡고 수리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경우에도 신발장 주인이 자신의 물건 관리 하지 못한걸로인해 과실이 크게 잡힐거같고 저쪽에서 법을 잘안다면
정차 구역이 아닌 차주님차가 그곳에 정차해있었던 부분에대해 지적할경우 100:0은 나오지 않을수도있을거같습니다
어디까지나 비슷한 케이스이니 참고만 하세요 ^^
저 또한 일정한 부분이 인정된다면
받아야 겠지만 그곳은 지금까지 묵시적으로 주차하라고 했던곳이었기에 신발장주인이나 차주인 저또한 답답합니다.
풍성한 명절 되세요.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는 보험이 안된다고 관리사무소에서 못박아서 자차보험으로 해결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물론 저 또한 황당한
일이라...
답글 감사 드리고 따뜻한 명절 되세요.
100프로는 어려울듯
100프로는 어렵겠군요.
행복한 명절 되세요!
차주말로 견적400나왔고 여러샌터물어봤으나 200-250정도 평균나와 300백 제시했는데 거부당하고 재판까지가서
7대3나왔습니다. 실견적 재청구들어가거 150 물려주고 마무리지었다더군요
7:3 휴~~
제 입장은 물론 신발장 주인분도~~
명절 잘 보내시고 행복하세요!
혹시 상대방에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이 특약으로 가입되어있는지 확인한번해보세요.
그리고 보험접수할때 강풍이야기 꺼내지마시고 비스듬이세워놓았다왜쓰러진지모르쇠로 사고접수해보라하세요. 어짜피강풍도입증은안됩니다.
보험은 이럴때쓰라고있는겁니다 아마 대물자기부담금 20만원빼고 과실상계후 보험처리될수있을것같구요 그럼 신발장주인돈안들어갈수있으니 차량과실부분을 반반하자고 합의하시고 보험접수 권유드립니다.
만약가족일상이없다면 7대3과실로 자차후구상방법밖에는 없어요.
헌데 보험료매우마니증가하니 왠만하면 개인합의로 최대한 수리하는게 가장좋아보입니다.
글로설명이매우어렵네요 ㅋ
이럴때써먹어야되는데요 보험은..
되었습니다.보배님들 모든분들 풍요롭고
행복한 명절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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