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채를 잡았으니 쌍방이 맞기는 한데 너무 크게 당해서 여 주인은 가볍게 처벌받겠네요. 셋은 집단폭행+야간폭행+업무방해 뭐 이런 걸로 엮으면 민증에 빨간줄 긋겠군. 애비라는 인간은 자식이 싸우면 말릴 생각을 해야지 같이 패고 있네. 애비 때문에 자식도 함께 전과자되겠구나.
서로 머리잡은 여자들끼리는 쌍방으로 볼 경우가 다분함.형사적 벌금 나옴.벌금 내고 끝.
자 이제 따져 봅시다.
1.특정된 인물 2명으로 부터 폭행을 당합니다. 우선 남자1이 수 차례 가격합니다.뺨,무릎,주먹,심지어 목덜미까지 잡습니다. 폭행 이죠. 이 때 여사장 맞대응 안합니다.
2.남자2도 주먹으로 치려는 행위를 합니다. 밀치고 머리도 잡습니다.머리잡은 행위로 쌍방이라면 이것도 폭행이라는 말이죠. 남자 둘의 이런 행동은 뭐다? 2인 이상의 폭행...특수폭행 입니다.
3. 영업장에 와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로인해 영업손실을 가져왔습니다. 민사 들어가야합니다.영업방해죄
4.정신적 충격 왔습니다. 정신과 상담 받습니다. 치료요망 나옵니다. 진단서 발부 받습니다.
4-1.남자 1,2에 의한 신체적 피해 봤습니다. 진료 받고 입원합니다.진단서 발부 받습니다.
5.말리던 직원도 남자에게 맞았다고 합니다. 진단서 받고 고소 진행 따로 합니다. 같이 묶어서 아닙니다.따로...
제일은 우선적으로 변호사 선임해서 ...그리고 작년도 매출 나온 시점이라면 손해사 써서 영업손실에 대한 청구 들어가야 합니다. 아마도 경찰은 여자 vs 여자의 쌍방으로 본거 같은데...방향 잘못 잡은 듯 하네요.
옆에 남자는 말렸어야지 폭행은....아무리 처맞을짓을 했다곤 하나 방어할 능력도 없는 상태라
조만간 무릎꿇을거 같네요
두명부터는 집단이고...
거기다가 업장영업방해에다가...
거기다가 폭행이 우발적인것도아니고.. 3명이서 깔려고 계획적인 의도가 충만한데??
쌍방은.. 뭔..
보통.. 자식들이 발광을해도...부모가 뜯어말리던가
아니면 부모가 발광을하면 자식들이 뜯어말리던가하던데...
이건.. 진짜 부모자식 혼연일체다..팀웍쩔더라
보름아.... 저런게 팀웍이다 배워라!!
아들,아빠는 집단폭행으로...
이제 법적으로가면 배째라나로것저
그럼 뒤지기 직전까지 쳐맞고만 있어야 하냐
법 개같네 진짜
자 이제 따져 봅시다.
1.특정된 인물 2명으로 부터 폭행을 당합니다. 우선 남자1이 수 차례 가격합니다.뺨,무릎,주먹,심지어 목덜미까지 잡습니다. 폭행 이죠. 이 때 여사장 맞대응 안합니다.
2.남자2도 주먹으로 치려는 행위를 합니다. 밀치고 머리도 잡습니다.머리잡은 행위로 쌍방이라면 이것도 폭행이라는 말이죠. 남자 둘의 이런 행동은 뭐다? 2인 이상의 폭행...특수폭행 입니다.
3. 영업장에 와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로인해 영업손실을 가져왔습니다. 민사 들어가야합니다.영업방해죄
4.정신적 충격 왔습니다. 정신과 상담 받습니다. 치료요망 나옵니다. 진단서 발부 받습니다.
4-1.남자 1,2에 의한 신체적 피해 봤습니다. 진료 받고 입원합니다.진단서 발부 받습니다.
5.말리던 직원도 남자에게 맞았다고 합니다. 진단서 받고 고소 진행 따로 합니다. 같이 묶어서 아닙니다.따로...
제일은 우선적으로 변호사 선임해서 ...그리고 작년도 매출 나온 시점이라면 손해사 써서 영업손실에 대한 청구 들어가야 합니다. 아마도 경찰은 여자 vs 여자의 쌍방으로 본거 같은데...방향 잘못 잡은 듯 하네요.
이런게 없네
아직도 '네' '내' 를 구분못하시네
아님 같이 술마시다 안주가 떨어져서 한마리 시켰는데 안된다고 하니까 술취해서 난동을 부린걸수도 있고요,,,
치킨값 아끼려다가 치킨값 몇배로 물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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