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고가아닌 문제로 글올려 죄송합니다
집옆에 국유지땅에 불법점유하고있는 매우 오래된 창고가 하나있습니다 6평정도?
근데 몇주전부터 간간히 공사를 하고있어서 문제입니다 저의집 창을 완전히 가리거든요
구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돌아오는 답은 "강제로 철거하거나 멈출수 없다, 완성하면 벌금내게 할것이다" 이말 뿐입니다
불법건출물 주인은 구청에서 중단하라고 했으나 창고를 본인이 살고있는집인데 보수하는게 뭐가문제냐며 배째라 하고있습니다
어찌해야할지 걱정입니다
이거 방법이 없는건가요?
행정대집행이 있는데 마찰 때문에 진짜 공익에 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
구청에서 잘 안합니다.
이웃으로 안보실거면 막장으로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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