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에서 사고입니다.
와이프가 아파트내 커브를 서행으로 돌아 빠져나갈려는 시점에서 3번째 주차라인에 주차해 있던
아반테(50~60대 아저씨)가 갑자기 튀어 나오는 바람에 조수석 도어 앞부분(휀다 스커트 부분) 부터
뒤 휠까지 손상된 사고입니다.
정비소에 가서 대략견적을 받아보니(r/h 전후 도어 교체, 휠교체, 도어기둥 수정, 휠얼라이먼트 외 도색)
330만원정도 나온다고 하구요
우리보험사에서는 기본 과실비율 책정해서 우리가 3, 상대가 7이라네요
약 100만원을 자차가 없어 변상을 해야 됩니다.
가만히 가던길 잘 가는 와중에 갑자기 튀어나온 차량덕분에 돈만 날리게 생겼는데요
보통 이정도 과실이 나오나요?
만약 와이프가 상대차량이 갑자기 나와서 박았으면 7대3 아니 3대7도 인정을 하겠지만 지나가는 차량을
측면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난 사고에 아무리 100%는 없다지만 너무 억울하네요
상대 운전자도 죄송하다 못봤다 하는 상황이구요...
영상없을때 받는 기본과실비 같아요
과실은 잘못한게 있을때,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을때 받는거에요.
관리사무소 cctv구해보세요
차라리 대인없이 차만고쳐달라고 딜해보심이 좋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준해서 처리 하죠...따라서...보통 주차장의 경우 10Km정도의 속도로
서행하라고 합니다...정말로 서행을 했고...상대차가...나오기전..지나는 데...갑자기
튀어나와 난 사고라고..증명이 되면..무과실도 가능합니다...영상을 찾으셔야 할것 같아요
말씀 대로라면...영상없어서 나오는 그런 과실로 보여 집니다.
대부분 그정도 나옵니다...
이건 블박 있음 100:0 까지도 나오는데.. 우선 진입했으니...
사고가 났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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