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2일 09시 47분경 송악ic에서 고속도로 올린후 서평택ic를지나서 서평택분기점으로가던중 3차로 차량을 추월후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변경을 하였습니다. 그순간 1차선에서 모닝이 2차선에 있던 스포티지를 밀고들어오면서 2차선에있던 스포티지가 3차선으로 훅 들어오자마자 저는 급브레이크를밟아서 다행히 사고는 나지않았는대 짐이 밀려버리면서 적재함 앞에 붙어버렸습니다. 이후 저는 차를 서평택분기점 갓길에차량을 정차후 경찰서에 신고하였으나 사고차량들은 그냥지나간것인지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블랙박스를 경찰관님에게 보여드린후 사고경위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경찰관님께서 저도 과실이 나올거다 하셧는대 옆차선에서 급차로변경으로 인한사고인대 안전거리 미확보로 과실이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ㅜㅜ 저는 짐만밀려서 다행인대 모닝과 스포티지는 접촉이 있던걸로 보여집니다. 사고로인한 과실은없는대 적재물에 대해서는 과실이 어느정도일까요??
https://youtu.be/L1ZJLAicFDw
앞차랑만 하는겁니다 옆차 안전거리유지는 보험사가 만들어낸말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현행법상 권장 안전거리는 있지만 법으로 정해진건없습니다
화물은 손이 없습니다
그래서 밧줄로 고정을 하지요
님이 밧줄로 화물을 고정했어야지요.
더군다나 적재불량으로 걸리믄 골때리는데
뭘 알고나........ㅡ ㅡ
블박 차랴은 과실0 으로 보이는군요 스포티지도 사고를 피하기위해 꺽은거기에0 고로
모닝만 100 책임잉있어뵈는군요
이미 차선변경은 완료되었으니 옆차선에서 밀고 들어온거라 안전거리랑은 전혀 무관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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