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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가 생각난다...
뭐... 그냥 그렇다고... 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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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귀를 못알아들으니 전세무세지ㅋㅋㅋ
현 정권들어서 그냥 한명숙 전 총리 재심 올리면 된다고~
그런데도 재심은 안해...왜?
증거가 너무 뻔하니까~
동생 전세값에 한모씨 기업에서 나온 수표가 쓰였잖음...
대체 동생이 내는 돈에 그 수표가 쓰일 가능성이 몇% 일까?
뇌물의 경우 말고 없잖음...
그러니까 모해 위증의 경우만 들고 파는거임..
재심 따위는 청구도 안해...가능성이 없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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