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두대가 교차로 지나갈 수 있는 골목길이고요 주차선같은 것도 없습니다
집앞이라 주차를 해놓은 것이고요
그러다가 애기엄마가 주차되어 있는 제 차를 접촉했습니다
손상부위는 운전석 뒷범퍼. 휠.
동네이기도 하고 제가 알고 있는 옆집 이웃 애기엄마가 아는 애기엄마..
저는 상대방 모르는 사람이구요..
그래서 뭐 그냥 좋게 넘어가려고 공업사에서 칠하는 것보다
범퍼니까 광택집정도 맡겨서 살짝 패인부분은 감가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휠은 알로이게이터(휠프로텍터)를 씌어놔서
광택비용, 휠프로텍터비용 15만,
광택에 따른 렌트2일치정도 받으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주정차과실을 따집니다. 그리고 렌트안하면 그렇게 해주겠다 합니다.
상대방 삼성이고요.. 보험사중에는 갑과 을중에 갑인듯 하네요
그래서 오늘 금요일인데 공업사맡겨서 칠 들어가고
렌트를 해야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입니다
동네니까 좋은게 좋은거라 해야될 부분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어떻게 해야할까요;;
골목은 집앞 이라 하더라도 공식적인 라인이 그려져 있지 않으면
무조건 주간 10프로 야간 20프로 나옵니다
원래 원칙상 골목에는 차를 대면 안되는거죠.
그저 모두가 암묵적으로 허용하는것뿐..
법으로 따지면 다 불법주차 입니다..
단지 액수가 크지 않을때는 좋은게 좋은거라고 그냥 다 수리해 주고 마는거죠.
차가 교차를 할 정도로 넓은데 박은 이유가 뭐라던가요?.
10퍼 먹을듯합니다;;
물론 통행에 방해없을 정도라면 무과실 이겠지만, 대충 골목길 상황 그려보면 과실 나올 수도 있음.
잘 처리하시길.
통행에 또는 교통흐름에 방해가되는부분은 과실이 되는데
이를 어느 시간대에 암묵적인 주차행위가 이루어질때는 과실적용이 안되는 사례가있습니다
님이 과실잡힌다고 뺄방법은 없고 이미 과실잡히실거라면 경찰에 신고접수해놓으세요
경찰에신고햇다고 같은주민끼리 운운하면 그냥 앞으로 좋게지낼사이는 아니니 무시하고 진행하세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