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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5000980
집안에 유력 법조인 있나요??
이게 말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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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성추행 신고를 안했으니 무고가 아닌거지
맞네 폭행에 대한건 아직 안난거네
엄연히 폭행장면이 찍혀있으니 폭행은 인정인거 같은데?
기사를 알아보기 쉽게 좀 쓰지
경찰은 “A씨가 출동 경찰관에게 서너 차례 ‘폭력을 쓴다.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경찰관에게 고소인의 형사처벌을 구하는 의사표현으로 보기 어렵다”며 “추후 폭행과 추행에 대한 정식 신고도 없었다”고 무혐의 이유를 설명했다.
폭행죄는 별건이고..
무고죄가 무혐의라는 거여요.
피해자인 남성이 폭행죄 말고 무고죄로도 여자를 고소했나 봅니다.
경찰 이야기는 A씨가 현장에서는 성폭행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남자를 성폭행으로 고소하지 않았으니 무고죄가 성립안하다는 겁니다.
그럼 쳐맞고 그냥 집에 갔다는거랑 뭐가 다르지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20221000592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92410340982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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