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제가 올린 사고 영상입니다.. 몇가지 추가하여 다시 글을 씁니다..
주행중인 차량이 본인차량입니다...
영상끝부분에 좌측에 정체중이던 흰색K5 차량이 깜빡이킴과동시에 바로차선변경을 하여
제차량 운전석쪽휀다와 범퍼쪽을 가격한 사고입니다
사고후에 내리더니 하는소리가 서로 차가 다쳤으니 각자 좋게 처리하자고 해서 뭔소리하냐고 보험부르라고 당장
그리하여 출동직원이 왔고 공교롭게도 서로 같은 보험사여서 한분이 처리를 했습니다
추후 보험처리를 하려하니 상대방이 본인이 피해자라고 하여 과실상계가 안되더군요..아나..씨벌...
열받게해서 경찰서에 영상들고 신고하러 갔습니다. 조사관이 보자마자 이거뭐냐고 상대방한테 전화해서 당신이 가해자고 이사람이 피해자다 보험처리해줘라 라고 하니 알겠다고하여 신고하지 않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날밤에 보험사랑 통화하는데 또 빡치게 보험사직원이 하는소리가 자기생각은 이건100%가 맞는데 상대방이 인정을 하지않아 과실여부처리가 안되고있다하여 경찰서에서 보험처리 해주기로했다던데? 라고 하니 과실인정은 안한답니다
그래서 차량수리도 일단 내보험으로하고 내돈으로 일단 렌트해서 쓰고 나중에 소송하랍니다
같은 보험사라고 제식구감싸기하는건가요? 추후 소송하자는데 솔직히 신뢰가 1도 안됩니다.
과실나눠먹기 할게 뻔하고 변호사 선임하자니 배보다 배꼽이 더클수도 있는 상황이고 개인소송을 하자니복잡하고
물론 인정안하면 배꼽이더크더라도 변호사선임해서 개인적으로 소송할겁니다(깊은빡침)
일에 순서를 어찌가야할지 상대방이 이렇게 피곤하게 한적은 처음이네요
다행이 제차량은 제가 급히우측으로 피했기때문에 휀다와 범퍼쪽 상처만 있고 차량전면좌측센서만 망가진상태입니다
어깨도 결리고 허리도 땡기지만 간단히 차만 수리하고 끝내려했는데 상대방이 저렇게 나오니 대인접수랑 다 해달라고한상태이구요
조사관은 사건접수할테니 화요일에 견적서와 진단서 첨부해서 다시 경찰서 방문하랍니다.
현재상황요약하면
가해차량과 같은 보험사 > 상대방이 피해자주장 > 경찰서에 신고하러감 > 경찰관통화후 보험처리해주겠다함 > 신고취소후 돌아왔으나 100:0 인정을 하지않아 보험사쪽에서 제보험으로 차량수리하고 제돈으로 렌트하여 나중에 소송걸자함 > 내돈으로 렌트를 왜하냐 당신들 같은보험사라고 과실비율안정해주냐? 보험담당자 당장 다른사람으로 바꿔달라 > 다음달 다시 경찰서에 정식접수 > 화요일 진단서, 견적서(휀다,범퍼에 상처 , 전면좌측 감지센서 이상) 제출예정 >
다음에 어떤 단계로 가야되나요.. 너무괘씸하고 화가나서 못참겠습니다...보험사에서 상대방이 인정을 안한다고해서 과실비율을 아예 정하지 않나요? 보통 보험사판단으로 과실비율정하고 인정못하면 소송가는게 정상아닌가요? 저는 피해자인데 경찰서를 두번이나 왔다갔다하고 영상제출하고 보배드림에 이런도움글을 올리는것 자체가 너무 이해가 안됩니다..
이런사고에 어떻게 보험사가 과실을 못정하나요? 돌겠네요
추후 보험사쪽에서 소송하자는거 안하고 제 개인적으로 하려면 보험사쪽에서 하자는것중에 하면안되는것들 있나요?(예를 들어분심위)
그래서 억울한쪽이 자비처리후 개인vs보험사 소송해야 합니다.
일단 금감원에 민원부터 넣으삼
보험사가 부당과실 잡는다고
분심위 반드시 거부하시고
저거100:0까지나올만한사고인데 뭔 지가피해자라고개소리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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