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화질이 좋지 못한점 양해 부탁드리며.
제 친구가 이틀전 난 사고 입니다. 영상속 깜빡이 소리는 블박 영상 찍을때의 비상등 소리.
속도는 과실이 아니고. 파란불 직진 신호 였습니다.
우측 조수석뒷자리 쪽 휀다랑 휠이 심하게 먹진 않고 눈에 띌 정도로 먹은 상태이구요.
제친구(여), 상대차주(남). 현재 상대 차주는 본인이 피해자라고 우기는 상황.
양측 모두 보험접수 되있는 것 같고.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게 몇가지 있습니다.
1. 영상 보시면 상대 차량을 피하려고 교차로 내에서 우측으로 살짝 갔다 온것이 내 과실이 인정이 되는지.
(상대측이 아닌 친구 측 보험사 직원이 물어봤다네요 저기서 차선변경 하려고 한거냐고)
2. 친구 입장에선 억울한 입장일수도 있는데 과실이 터무니없이 나온다면 대처 방안?
3. 과실이라는게 , 만약 6:4 뭐 이정도 나왔다 치면, 대인대물 두 차량,사람 모두 포함해서 그걸 6:4로 나눈다.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4. 제 생각은 상대측 100%과실이 아니기때문에 친구는 친구측 보험사직원이랑만 소통해서 해결하면 될것 같은데 . 이게 맞는지?
대충 이정도입니다. 저도 사고 경력이 3차례 있지만 2번은 상대측100%, 저 100% 이런 사고여서..
서로의 과실이 나오면 해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친구한테도 도움? 아닌 도움을 주고 싶기도 하구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피해자 가해자 나누고
보험처리 받으시면 돼요
과실은 블박2 상대방8.
감사합니다.
우회전 하는 차량이 있었고 연이어 우회전하는 차량이 멀리서도 보이잖아요.
그런데 감속없이 진행한점이 과실.
보험처리는 대물경우에는 과실 비율 따져서 처리되는게 맞고
대인은 상대방 치료비는 다 부담하는거에요 서로가 상대방에게
그리고 합의금에서 과실비율에 맞춰서 받는거죠.
대물도 이해는 갔고, 합의금이라는게 저쪽에서 원래 나한테 줄
합의금이 100이였다 치고 과실이 나2상대8이라 하면 제가 80을 받는다.
이게 맞는지요?
그건 중과실일때 형사합의부분이구요.
제가말한 합의금은 보험사에서 지급해주는 걸 말하는겁니다.
이런사고는 상대방과 합의하는게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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