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이 길면 이해하는 부분이나 읽기 힘든 부분이 생길수 있어서 최대한 간단히 요약과 "음" 짜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본인차는 2015년 6월에 신차로 뽑은 2.5톤 냉동탑차 입니다.
1. 5월27일 사고남 8:2로 제가 피해자임 상대방도 같은 화물차임. (뒷바퀴쪽 탑을 쳐서 차가 완전 전복됨..)
(화물공제조합 소속차끼리 사고난것임.)
2. 현대에 입고되고 수리가 완료되어 특장업체로 탁송됨(6월 7일 ) 여기까진 아무 문제 없었음
3. 탁송됨과 동시에 화물공제 대물담당자 바뀜 현대는 서울이고 특장업체는 경기도권임
4. 특장업체에서 다음날 전화옴. 수리기간 14일 예상 통보. 난 거기에 응함(월래 특장업체가 4~9월이 성수기로 알고있음.)
5. 바뀐 대물담당자 연락한번 없음 입고되고 기존 탑 제작회사에 입고한거라 별 걱정은 안하고 있었음.
6. 약 일주일후 15일 특장업체에서 연락옴. 화물공제와 보증지급에 문제가 생겨 수리를 중단한다함.
이때 내가 공제담당자에게 연락함.(최초통화임) 3년동안 탑과 냉동기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 기간을
감가상각해서 대물 보상 상한가를 맺는다는 이상한 말을함.
##이에 맞는 보험 약관을 보내달라 요청했고, 보내준다하고선 안보내줌##
7. 18일 월요일에 부랴부랴 특장업체 방문. 차는 절반이상 수리가 되어 있었음.
8. 특장업체 담당자와 상담함. 내용은 이랬음.
특장업체에 입고되어 우선 예상견적을 뽑음. 화물공제에서도 나와서 직접 봤다함. 예상견적을 보내주고 화물공제에서
수리진행을 허락함.
특장업체에서 뜯다보니 예상못한 천장부분에 손상이 많이 가서 천장도 교체해야한다고 추가 비용을 화물공제에 요청함.
비용이 불어나자 공제측에서 그럼 새탑은 얼마냐 묻고, 수리비용이 새탑비용을 초과하게 생긴걸 알게됨
추가비용 발생문제로 여기서 특장업체와 화물공제의 마찰이 생김.
9. 화물공제 담당자에게 다시 물어봄. 사고시 차와 특장과 냉동기를 월래 별또로 나뉘어서 감가상각을 하는게 맞느냐
공제 담당자 맞다고 말함. 새탑이 대충 800인데 1년에 8.2%씩 감가상각을 한다함.(과실 20%+감가상각24.6%를 더 내라는 말)
애초에 차가 7일날 입고 되어 8일날 예상견적이 나오고 했으면 감가상각도 그때부터 이야기 해야지 입고된지 일주일이
추가 비용문제가 터지고 난후에 이런식으로 통보 하는게 맞느냐 따짐. 별 대꾸 안해줌
10. 특장업체는 이런경우는 처음본다함. 애초에 새차를 특장업체에서 작업한후 해당기간에 인증을 받고 차명이
xxx2.5톤냉동탑차<---- 명시되어 있고 정식 출고된 차인데
중고차에 특장을 올리면 모를까 이런경우 처음본다 함.
피해자보고 피해를 더 보라는식으로 나오는걸 처음본다고 다들 웃으심..
@@@여기서 특장업체는 화물차 한다면 누구나 아는 대규모 특장업체임@@@
11. 별다른 소득없이 집에 가는길에 공제담당자에게 다시 전화옴. 추후에 말 바꿀까봐 이때부터 녹음함.(녹음한다는 통보없이 함)
현제 피해자로서 차를 운행못하고 **휴차료**를 하루하루 받고 있는데
이걸 좀 일정 부분 양보해줄수 없냐고함.
어이가 없었지만 이유나 듣고싶어 물어봄.
그 휴차료를 돌려서 특장업체에 넣어서 추가비용문제 해결을 본다고함.
감가상각이든 뭐든 내돈 들어가는거랑.. 휴차료 받아야할거 못받는거랑 틀린게 뭐지..
결국 또 피해자보고 피해를 더 보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음..
왠지 공제담장자가 비용 아낄라고 피해자인 나 찔러보고 물렁하면 물고 늘어질라다가
물렁물렁 안하니깐. 자꾸 다른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더 피해를 입힐 방법을 찾는거 같음.
이에 화를 냈음. 그러자 정색하는 말투로 "사장님 그럼 모든걸 fm대로 처리하겠습니다." <-- 이또한 녹음됨
라고 함.
그러거나 말거나 또 이런식으로 처리되는 약관이 있냐는 말에 또 당당하게 있다 하길래
보내달라 했고, 보내준다 하고선 또 안보냄..
제가 이해할수 없는 부분
1. 위 내용 관련 약관이 있다고함. 3회 요청함. 3회다 안옴.
2. 이미 등록된 중고차를 개조한것이 아니라 신차를 사서 첫 등록이 인증받고 등록되어 자동차등록증에도
xxx2.5톤냉동탑차 <--이렇게 차명이 되어있음 (xxx는 해당 특장업체상호명)
해당 특장업체는 화물차 반년만 일해보면 누구나 아는 국내에서 알아주는 규모있는 특장업체임.
3. 견적서를 받고 차주에게 연락한번 안하고 공제측에서 수리를 응하여 수리하는 도중 예상치못한 부분이 파손되어
추가 수리비를 특장업체가 공제에게 요청하니 그때부터 감가상각을 따지기 시작한점. (차는 7일 입고 문제 터진건 15일)
4. 피해자인 내가 피해를 더 입게끔 유도하는 행동. (휴차비 되돌려막기)
보험 전문가분 계시면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특장업체에서도 이렇게 차를 차 - 특장 - 냉동기 이렇게 따로 나뉘어서 보험수가를 정한다는걸 첨봤답니다.
주변 어느 보험사도 차를 1개의 차로보지 3분류로 나뉘어서 보는곳이 없다 합니다.
그리고 반복된 말이지만 그에 관련된 보험약관을 제시 해달라고 3회했고 3회사 보내준다는 말뿐
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가득이나 사고나서 피부도 터지고 의식도 잃고 사고당시 2시간의 기억까지 잃어서 후에 머리 걱정도 되고 하는데
휴차로 얼마나 나온다고.. 한달한달 빠지는 차에 관한 운영료와 각종 세금내면 오히려 마이너스 되는 사람을 더 힘들게 하네요..
이에 관한 지식이 있으신분들은 리플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라보 보냉탑차 전복으로 수리할때
자차로 견적250중 190이 탑차 수리비였습니다
추가장착품이면 모를까 순정으로 출고된부분이면 정상적으로 처리하는게 맞구요
년식에따른 감가라는건 이미 차량등록증에 명시되고 보험 가입하실때마다 자차부분에 차량가액이 줄어들겁니다
거기에 이미 특장부분도 포함된겁니다
즉 출고때 가액이 이미 특장을 포함한 가격이기에 거기에 다시한번 감가를 먹인다는거 자체가 말이안되는 행위이죠
무슨 마트에서 떨이 세일하는것도 아니고 이미 차량감가는 보험가입당시에 몇프로든 들어가서 자차를 가입한건데
무슨 24프로 추가세일합니까
말도안되는 소리고 금감원이 일단 민원넣으시고 시작하시는게 맞는거같습니다
전복되신 사고라면 대인접수는 하셨나요? 안하셧으면 지금이라도 통원진료시작하시고 치료부터 하세요
그리고 자차는 없습니다. 과실대비 20%는 당연히 제가 내야하는건데
거기서 더 물릴라고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특장업체라고 적어놨고.. 출고장에서 임판달고 특장업체로 탁송된겁니다.
그리고 탑과 냉동기를 장착하고 정식인증을 받아 자동차 등록증에도 xxx2.5톤냉동탑차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xxx은 해당 특장업체 상호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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