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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8.06.27 12:01 답글 신고
    아닌데요..
    차대차 사고에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내려서
    끌고가야
    보행자.
    타고가면 차입니다.
    미성년자고 상관없이
    차대차 사고.
    신호위반.
  • 레벨 중령 1 영원의아침 18.06.27 12:02 답글 신고
    일단 자전거가 신호위반...
  • 레벨 준장 명란젓비빔밥 18.06.27 12:03 답글 신고
    ㅋㅋㅋㅋㅋㅋ 약자도 지켰을때 약자인거지 저건 차대차.
  • 레벨 대령 3 버티컬 18.06.27 12:04 답글 신고
    자전거 타고서 횡단보도 건널시 절대 보행자 아님... 차대 차 사고네요.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8.06.27 12:13 답글 신고
    영상을 원본으로 올리시던지, 아니면 좀 제대로 올리시지...
  • 레벨 중령 2 말디따안듣는 18.06.27 12:33 답글 신고
    아..내목!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8.06.27 12:34 답글 신고
    1. 보험사가 주장하는 약자보호원칙이란.....자동차에게 조금이라도 과실이 있을 경우에 사람의 치료비는 일단 대주자라는 의미임. 자동차에게 과실이 전혀 없다면 약자보호원칙이란 것은 성립하지 않음


    2. 보험사 담당자가 헛소리 하는 자전거는 보행자로 본다는 말은 근거가 없으니 보행자로 본다는 근거를 내놓으라고 하세요.
    자전거를 보행자로 보는 자전거는 체인이 없고 브레이크가 없는 세발자전거인 경우에 보행자로 보는 것입니다.


    무과실 주장하시고 대인거부하세요.


    아니면 어린이 치료비만 최소한으로 부담해주시고 나머지 합의금은 한푼도 줄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세요.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8.06.27 12:39 답글 신고
    http://www.susulaw.com/board04/main


    27일 오늘저녁 밤 10시부터 질문등록이 가능하다고 하니

    한변호사님의 질문게시판에 질문하셔서 무과실이라고 답변하시면

    대인거부를 하세요.
  • 레벨 하사 1 사이반 18.06.27 14:39 답글 신고
    자전거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 타고 건너도 보행자 수준의 과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번은 맞습니다. 1번도 보행자면 약자보호원칙때문에 과실 20% 정도 감해주죠.. 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 무단횡단 보행자와 사고나면 무과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레벨 중장 옵토 18.06.27 12:53 답글 신고
    타고 건넜는데 뭔 보행자 타령?
    신호위반에 횡단인데요?
  • 레벨 소장 카페인홀릭 18.06.27 13:03 답글 신고
    자전거 야간 등화 장치 미장착 걸고 넘어지고
    자전거 브레이크 달렸는지 확인해 보세요. 픽시라고 브레이크 안달린 자전거가 유행이라 학생들 많이타는데,
    그게 정지가 힘들어서 위험한데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불법이라 과실이나 대인쪽에 영향이 있을거 같아요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8.06.27 13:17 답글 신고
    이건 과실이 없을거 같은대요.
  • 레벨 원사 3 냄새를찾는손 18.06.27 13:55 답글 신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원동기가 있고없고를 따진다는데...자전거는 없다고 거기다 미성년자이고 해서 차보다는 보행자로 본다네요. 너무 억울하네요ㅠ 상대방 자전거는 보험도 없어서 자손처리,대물 자차수리로 해야하는데....와이프랑 아기 놀라서 머리 콰당!! 했는데도 자전거 아버지 되는 분은 괜찮냐 같은 사과 한마디도 없고(현재까지도) 자꾸 대인접수만 해달라하고 해줄수는 있는데 너무 괘씸하고 억울해서 지금 이거 신경 쓸 겨를이 없는데 머리가 복잡하네요ㅎ 우리가 아픈건 자손처리하고 차 다친건 자차로 고쳐야 하는데 자차로 하면 면책금을 내야하는데 만약 8:2나 9:1나오면 수리비가 100만원이라면 그 중 면책금 20%를 다 내야 하나요? 무식한게 죄라면 죄인 듯ㅜ 만약 상대방 대인까지 해줘버리면 할증까지 붙는데요, 왜 우리가 피해자인데 제가 금전적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봐야하는건지ㅜ 그냥 깨끗하게 양보하고 서로 대인없이 제 차 수리비만 자차처리해서 나중에 우리보험회사에서 상대방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하는식으로 끝내고 싶은데...ok해놓고 아직도 연락이 없네요. 거기다 형사합의를 해달라하는데...해줄 의향은 당연히 있거든요. 저는 빨리 제가 최소한의 피해로 끝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나라는 도로교통법에도 명시되어 있는데 법대로 안하네요. 경찰관분도 그렇구요. 이런 경우가 또 안온다는 보장도 없는데 무조건 운전자만 피해를 봐야하는 이런 부조리가 너무 싫네요ㅜ
  • 레벨 중위 1 뭐든지하자 18.06.27 14:15 답글 신고
    자전거타고가면서 사고나면 보행자가 아닌 차대차로 사고처리됩니다 !
  • 레벨 하사 1 사이반 18.06.27 14:36 답글 신고
    자전거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로 봅니다. 위의 경우에서는요..
  • 레벨 하사 1 사이반 18.06.27 14:36 답글 신고
    영상을 보니 자전거횡단보도가 있는 횡단보도입니다.

    따라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해도 횡단보도 보행자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보행자와 사고났을때 과실비율이 얼마 나올지 생각해보면됩니다. 지금 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 무단횡단하는 경우인가요?
  • 레벨 이등병 멀꼬나봐 18.06.27 19:00 답글 신고
    요즘은 각지자체에서 자전거보험들어놓는경우가 많이있습니디 제가 거주하는 곳에서도 자전거보험이 들어져있다는 현수막을 걸어놓았네요 어느지역인지는 모르지만 확인한번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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