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주신분께 꼭 사례하겠습니다.
어떤경로로 왔는지는 기억에 없지만, 2년전 한국에 왔다가 우연찮게 저희동물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젊은 스페인사람이 있습니다.
워낙 일을 잘했는데...
카톡을하다가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저희회사에서 오래근무를 하고싶다해서 얘기하던중 그친구가 스페인대사관에 알아본결과 제가 우리나라 법무부에다가 외국인취업확인서를 받으면 된다말해줬다하여 저나름대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아시아권이나 저희보다 후진국일경우 가능하나 대한민국과 동등하거나 더 선진국일경우 불가능하다고 얘길합니다.
혹시 가능한방법이나 가능하게 도움주실분 있으시면 사례할테니 도움부탁드립니다.
대사관에 메뉴얼 다 있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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