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하면
주차된 제 차를 2대가 긁었는데요.
첫번째 차주는 전화해서 자수하고 보험접수 했구요.
두번째 차주는 도망가다 번호외워서 신고해서 잡았습니다. 이놈도 보험접수 했구요.
근데 두차량이 긁은 부위가 비슷해요.
그래서 첫번째 분에겐 현금 조금 받아 합의하고 끝내고 두번째놈한테 처리받으려 했는데
보험사 담당자가 그렇게 안된다고 그러네요?
제가 첫번째 차주랑 통화해서 합의후 취소가 원래 안되나요?
보험사쪽에선 가해차량도 자기 고객이니 방어하려는건 이해되는데
뭔가 이상해서;
보험쪽 잘 아시는분 계시면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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