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장이 있는 곳이라면 늘 확인하는 나에게 또 걸린 표지 부정사용.
더운 여름인데 국가에서 방콕(?)으로 휴가가라고 상품권 200만원 주신다네요. 축하드려요.
경찰청에 국민신문고로 신고했는데 만약 공문서 변조가 맞다면
공문서 변조 및 행사죄로 벌금형 없는 징역이겠네요... 뭐 물런 집행 유예받겠지만요.
(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92363&rtn= )
2018년 7월달에만 표지 부정사용만 4대네요.
현재 경찰청에 신고하여 의외로 신고 6일만에 빠르게 전화로 결과 통보받은것도 있고 아직도 수사중인것도 있네요.
BMW나 산타페 처럼 변조가 아닌게 확인되는건 빠르게 연락 받았습니다.
아마 아직까지 연락이 없는 신고건은 변조가 맞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1. 5월 20일 생활불편신고 통해 신고, 29일 부정사용답변, 30일 국민신문고 통해 경찰청 접수,
(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04233&rtn= )
- BMW : 전산망 등록 시기에 전산 등록 담당자가 등록을 빼먹은것으로 결론, 변조가 아니여 종료.
2. 7월 15일 생활불편신고 통해 신고, 17일 부정사용 답변, 17일 국민신문고 통해 경찰청 접수,
(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11593&rtn= )
- 소나타 : 현재 수사 진행중.
3. 7월 20일 생활불편신고 통해 신고, 25일 부정사용 답변, 25일 국민신문고 통해 경찰청 접수,
(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13037&rtn= )
- 산타페, 보호자용으로 발급받았으나 피보호자 사망으로 전산망에서 삭제되었으나 반납하지 않고 사용하였음. 변조가 아니여 종료.
- SM5 : 현재 수사 진행중.
4. 7월 29일 생활불편신고 통해 신고, 8월 3일 부정사용 답변, 3일 국민신문고 통해 경찰청 접수,
- 대우차(?) : 보호자용으로 발급받았으나 피보호자 사망으로 전산망에서 삭제되었으나 반납하지 않고 사용하였음. 변조가 아니여 종료.
정확한 내용을 알고있는 담당자가 경찰청으로 협조공문으로 진행하면 3건처럼 행정력 낭비하지 않을껀데.
이런거 보면 참 씁쓸합니다.
PS.
장애인 표지부정사용, 불법주차, 주차방해, 구형표지 사용에 관련해서
이런 댓글 남기시는 분들 위해서 허접하지만 제가 알고있는 선에서 부연설명(?) 드립니다...
어플로 신고하고 난뒤 어플로 받는 답변은 단순히 전산망을 통해 사실 확인만 된 상태에서 행정처리가 어찌 될지 알려주는 답변입니다. 즉 우리가 받는 답변은 최종 행정처분 결과 답변이 아닙니다.
신고 처리 흐름을 보면
신고 -> 접수 -> 차적조회, 차량 위반시 과태료 부과 시스템 등록 -> 신고자에게 답변 -> 차주에게 의견 제출 및 이의 신청 통지서 고지-> 의견 제출 및 이의 신청 접수, 확인 및 행정처리(과태료 고지서 발부및 발송)입니다.
1. (신고 -> 접수 -> 차적조회, 차량 위반시 과태료 부과 시스템 등록 -> 신고자에게 답변) 이 과정은 보통 10일정도 걸립니다.
- 동일한곳에 신고해도 어떤날은 2일만에 어떤날은 10일만에 답변이 오는데 이유인즉슨 신고가 많아 날잡아서 한번에 다한다고 합니다.
2. 차량 소유주에게 우편으로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을 하라고 사전고지서 우편 발송합니다.
- 배송되는 기간은 신고자에게 답변한 날에 작성하고 다음날 우편으로 갑니다. 대충 3일 걸립니다.
- 여기서 차주가 사전고지서를 못받으면 기간이 늘어납니다.
(받아본적이 없어 등기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아시는분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 사전고지서를 받았음에도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동안에 답변하지 않으면 기한을 풀로 채웁니다.
3. 차주의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을 확인한뒤 과태료 고지서가 발행됩니다. 이렇게 하면 대략 한달입니다.
- 합당한 사유라면 면책 사유가 됩니다.
- 제가 확인한 전산 등록 오류같은 즉 특수한 조건이 부합하면 행정처리 안받습니다.
- 신고자는 표지 부정사용으로 답변받았지만 차주(동일한 차주, 동일한 표지 발급조건유지)가 신규차량에 예전 차량표지를 그대로 쓰고있는 경우라고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 답변을 하는 경우는 1회 경고(교환기간 초과후 2회 적발시 표지부정사용으로 과태료 발부) 및 교환 안내를 받는걸 봤습니다.. 교환하는데 어느정도 기간을 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4. 장애인 주차방해, 구형표지 교환같은 경우는 행정지침으로 1회 안내가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시스템에 등록하기에 2번째는 무조껀 과태료 처분나갑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라도 2회째는 나갑니다.
5. 어플로 신고한뒤 받는 답변은 공문서입니다. 구두 신고 구두 답변이라면 구라(?)를 칠수도 있지만
공문서이기에 거짓말로 답변할수 없습니다. 행정처분을 안하는 경우는 이유가 있기에 안하는겁니다.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정확한 대답을 안해주는 이유중 하나가 개인정보가 들어가기에 정확한 답변할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조껀 정보공개 청구하라하시는건 맞지 않을수 있습니다..
PS. 신고하였으나 공무원이 자동차 번호판이 보이지 않아 과태료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다. 라는 글도 종종 보입니다.
- 단속 공무원이 직접 단속하는 경우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나 국민신문고 및 생활불편신고 어플로 신고한 경우 신고자가 올린 증거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증거로 제출한 사진, 동영상이 정확하게 판독이 되지 않을경우 행정처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고자는 명확하게 보이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제출해야합니다. 보통 사진 + @(동영상)으로 신고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담당자는 변조관련하여 개인정보가 들어있기에 답변하지 않습니다.
결국 변조관련하여 확인 및 답변은 경찰청에서만 할수있습니다..
똑같은 댓글을 드리게 되네요. 담당 공무원이 표지부정사용이라 답변했다면 상기차량은 표지발급 내역이 없으므로 구표지 교환은 아니라는 겁니다. 차량번호와 같은 주차 표지를 사용했으니 경찰청에 변조 및 행사로 수사의뢰한 상태입니다. 경찰청에서 확실한 답변 주겠지요.
전 솔직히 표지 교환이길 바랬습니다.
저런식으로 속여가며 혜택받고 싶나 싶네요.
해당되는 사람이 없으므로 반납하여야하나.
그냥 사용한케이스입니다.
단순히 표지부정만 적용되겠네요.
그래서 대부분 벌금 매겨유 ㄷㄷㄷㄷㄷㄷ
공무원들 의욕 충만 시켜드려야 겠어요.
단지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예전에 전국 출장 다니면서 보이는 범법자 녀석들 신고 했는데요. 1,2년 정도 지나서
정보공개청구라는게 궁굼해서 신청해봤습니다.
지차체 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칼 같이 fm처리 하는 곳 도 많은데요.
신고 한 것의 4할이 구라치고 미처리였습니다.
(지자체 몇곳이 신고 전부를 구라쳐서 4할이나 되네요)
제가 이런 글을 올리는 이유는 다른분들도 알아두시는게 좋을거 같아 공유차원에서 올리는거라.
말씀하신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한 미처리 신고건.
정보공개청구로 답변받은 원본 혹시 올려주실수 있으신가요?
조회하다 보니 너무 많아서 찾는게 좀 어렵습니다.
우선 하나 올려드립니다.
이게 답변이 이렇게 와서 그런거 보다 하고 넘어가려다.
제대로 처리된 곳은 전부 관련된 자료들이 존재하는데.
받다 보니 아무런 자료도 첨부되지 않아 유선문의 하였더니.
미처리 상태였습니다.
전화하면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었습니다.
우선 정보공개를 하실때 "처리결과를 알고 싶다"라는 말은 처리 결과 증거물을 내놓지 않아도 되는 문의입니다.
"처리결과를 알수있는 공문서(과태료 고지서 번호나 결제된 서류)를 공개해달라" 라고 하심이 좋습니다.
그때 2016년 당시의 담당자가 잘못 처리하였다는게 명백하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그때 접수번호를 기입하시어 시청 감사실로 "무엇때문에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담당자가 잘못 처리하였다면 그 담당자의 행정처리는 어지 진행되는지 알려달라"라고 민원을 넣으시면됩니다.
그나저나 답변만 저리 해놓고 안하는 공무원도 있긴 하군요. 늦은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실... 민원... 여기까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관심있게 댓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6년도 신고 내용을 18년에 정보공개 청구하자 그때서야 해당차주에게 공문을 발송한뒤 답변을 보냈습니다.
또 지방의 지자체에서는 과태료부과 하였다고 답변했지만 자료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정보공개청구 바로 다음날 오전 9부터
이랬습니다. 이건 제가 당시 글 올렸던거에서 퍼왔습니다.
031을 쓰는 경기도는 4자리 국번을 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051을 쓰는 부산에서 600번대 관공서는 2군데, 연제구에 있는 시청과 연제구청입니다.
시청에서 처리하지 않았을꺼니 당연히 연제구라 판단한것이구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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