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로 신고하고 난뒤 어플로 받는 답변은 단순히 전산망을 통해 사실 확인만 된 상태에서 행정처리가 어찌 될지 알려주는 답변입니다. 즉 우리가 받는 답변은 최종 행정처분 결과 답변이 아닙니다. 신고 처리 흐름을 보면
신고 -> 접수 -> 차적조회, 차량 위반시 과태료 부과 시스템 등록 -> 신고자에게 답변 -> 차주에게 의견 제출 및 이의 신청 통지서 고지-> 의견 제출 및 이의 신청 접수, 확인 및 행정처리(과태료 고지서 발부및 발송)입니다.
1. (신고 -> 접수 -> 차적조회, 차량 위반시 과태료 부과 시스템 등록 -> 신고자에게 답변) 이 과정은 보통 10일정도 걸립니다.
- 동일한곳에 신고해도 어떤날은 2일만에 어떤날은 10일만에 답변이 오는데 이유인즉슨 신고가 많아 날잡아서 한번에 다한다고 합니다.
2. 차량 소유주에게 우편으로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을 하라고 사전고지서 우편 발송합니다.
- 배송되는 기간은 신고자에게 답변한 날에 작성하고 다음날 우편으로 갑니다. 대충 3일 걸립니다.
- 여기서 차주가 사전고지서를 못받으면 기간이 늘어납니다.
(받아본적이 없어 등기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아시는분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 사전고지서를 받았음에도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동안에 답변하지 않으면 기한을 풀로 채웁니다.
3. 차주의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을 확인한뒤 과태료 고지서가 발행됩니다. 이렇게 하면 대략 한달입니다.
- 합당한 사유라면 면책 사유가 됩니다.
- 제가 확인한 전산 등록 오류같은 즉 특수한 조건이 부합하면 행정처리 안받습니다.
- 신고자는 표지 부정사용으로 답변받았지만 차주(동일한 차주, 동일한 표지 발급조건유지)가 신규차량에 예전 차량표지를 그대로 쓰고있는 경우라고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 답변을 하는 경우는 1회 경고(교환기간 초과후 2회 적발시 표지부정사용으로 과태료 발부) 및 교환 안내를 받는걸 봤습니다.. 교환하는데 어느정도 기간을 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최초 신고 건에 한하여 처리를 하기 때문에 부정사용은 1건만 처리됩니다. 처리 된 후에 신고하셔야 2건으로 인정됩니다. 저도 한달동안 넘게 부정사용한 차를 신고한 결과 공무원이 1건으로만 처리했다고 저와 통화했습니다. 그분이 20번주차+부정사용=400만원 정도 나왔을 겁니다.
공무원은 법률에 따라 행정처리를 합니다.
부과 안할것도 할수 있다? 그런식으로 하다 차주가 민원넣으면 담당자만 피봅니다.
그러기에 절대 그럴수가 없습니다. 카더라 통신은 자제를.
이런건은 표지 부정사용은 접수가 되었기에 행정처리가 되기 전까지는
부정사용으로 또 접수가 되지 않고 불법주차 10만원으로 처리 됩니다.
200받고 그대로 둘 아짐이 아닐텐뎅
미지수네요.
200받고 그대로 둘 아짐이 아닐텐뎅
가지가지한다
미지수네요.
신고 -> 접수 -> 차적조회, 차량 위반시 과태료 부과 시스템 등록 -> 신고자에게 답변 -> 차주에게 의견 제출 및 이의 신청 통지서 고지-> 의견 제출 및 이의 신청 접수, 확인 및 행정처리(과태료 고지서 발부및 발송)입니다.
1. (신고 -> 접수 -> 차적조회, 차량 위반시 과태료 부과 시스템 등록 -> 신고자에게 답변) 이 과정은 보통 10일정도 걸립니다.
- 동일한곳에 신고해도 어떤날은 2일만에 어떤날은 10일만에 답변이 오는데 이유인즉슨 신고가 많아 날잡아서 한번에 다한다고 합니다.
2. 차량 소유주에게 우편으로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을 하라고 사전고지서 우편 발송합니다.
- 배송되는 기간은 신고자에게 답변한 날에 작성하고 다음날 우편으로 갑니다. 대충 3일 걸립니다.
- 여기서 차주가 사전고지서를 못받으면 기간이 늘어납니다.
(받아본적이 없어 등기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아시는분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 사전고지서를 받았음에도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동안에 답변하지 않으면 기한을 풀로 채웁니다.
3. 차주의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을 확인한뒤 과태료 고지서가 발행됩니다. 이렇게 하면 대략 한달입니다.
- 합당한 사유라면 면책 사유가 됩니다.
- 제가 확인한 전산 등록 오류같은 즉 특수한 조건이 부합하면 행정처리 안받습니다.
- 신고자는 표지 부정사용으로 답변받았지만 차주(동일한 차주, 동일한 표지 발급조건유지)가 신규차량에 예전 차량표지를 그대로 쓰고있는 경우라고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 답변을 하는 경우는 1회 경고(교환기간 초과후 2회 적발시 표지부정사용으로 과태료 발부) 및 교환 안내를 받는걸 봤습니다.. 교환하는데 어느정도 기간을 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연락처를 알수 있다면(계속된 불법주차로 과태료가 쌓이면 항의가 심하니) 차주에게 연락합니다.
현재 민원접수된 상황이며 계속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과태료가 계속 나간다고 알려줍니다.
행정처리는 똑같이 나갑니다.
절대 경고전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카더라 통신은 자제하심이.
부과 안할것도 할수 있다? 그런식으로 하다 차주가 민원넣으면 담당자만 피봅니다.
그러기에 절대 그럴수가 없습니다. 카더라 통신은 자제를.
이런건은 표지 부정사용은 접수가 되었기에 행정처리가 되기 전까지는
부정사용으로 또 접수가 되지 않고 불법주차 10만원으로 처리 됩니다.
신고 후 한 3,4주 이후.
다신 장애인자리에 대지 않던데 한 삼주에서 한달정도 시간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미인지로.. 한번갑니다
상품권 받으면 충분히 감뇌할껍니다. 200만원이 적은돈도 아니구요.
내일도 찍고, 모레도 또 찍을 기세군요..
그만하긴 개뿔이 그만해. 범법자 신고하는데 대충이 어딨냐? ㅉㅉ
뭔 말같지도 않은 말을 여기다 쓰고 그래.. 일기는 일기장에 혼자만의 생각을....
아.. 이양반 관종이었구나.. .흠...
훈방조치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암튼 계속 수고해 주세요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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